“처벌 가볍게 해 줄게” 변호사법 위반 40대 징역 1년

  • 뉴시스
  • 입력 2019년 6월 23일 07시 01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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불법 도박사이트 자금 세탁 과정도 개입

형사에게 제보해 가벼운 처벌받을 수 있도록 해 주겠다며 소개로 알게 된 불법 도박사이트 종사자로부터 수천만 원을 받는가 하면 범죄 수익의 자금 세탁 과정에 개입한 혐의로 재판에 넘겨진 40대가 실형을 선고받았다.

광주지법 형사6단독 황성욱 판사는 변호사법 위반과 범죄수익 은닉의 규제 및 처벌 등에 관한 법률 위반 혐의로 기소된 A(49) 씨에 대해 징역 1년에 추징금 7300만 원을 선고했다고 23일 밝혔다.

A 씨는 지난해 11월 ‘알고 지내는 형사에게 제보해 처벌 수위를 낮춰주겠다’며 지인의 소개로 알게 된 중국 내 불법 도박사이트 종사자 B 씨로부터 7300만 원을 받은 혐의다.

앞서 A 씨는 지인으로부터 ‘B 씨가 중국에 있는 불법 도박사이트 사무실에서 일하다 폭행당했다. 더는 일 하기 싫어한다. 이 사건(불법 도박사이트)을 제보하면 B 씨를 처벌받지 않게 해 줄 수 있느냐’는 부탁을 받고 ‘일 보는데 8000만 원이 들어간다’는 취지의 요구를 B 씨에게 전달한 것으로 조사됐다.

이에 B 씨는 인터넷 도박 수익금 2억3000만 원을 빼내려 하는데 이체할 수 있는 통장이나 환치기(자금세탁) 하는 사람을 구해 달라는 부탁을 지인을 통해 A 씨에게 전달한 것으로 드러났다.

B 씨의 뜻을 전달받은 A 씨는 이른바 환치기상(자금세탁 업자)을 통해 B 씨로부터 불법 도박 수익금을 입금받았으며, 이중 도박사이트 사건 교제비 명목으로 7300만 원을 챙긴 것으로 밝혀졌다.

재판장은 “변호사법 위반 범행은 형사 사법시스템에 대한 일반인의 신뢰를 떨어뜨리는 것”이라고 지적했다.

이어 “불법 도박사이트는 게임중독자 및 신용불량자를 양산한다. 게임비용 조달을 위한 2차 범죄를 유발하는가 하면 범죄단체의 수입원이 되기도 하는 등 사회적 폐해가 심각하다. 이 같은 사실을 알면서도 A 씨는 도박사이트에서 발생한 범죄수익의 자금세탁 과정에 개입했다”며 실형을 선고했다.

【광주=뉴시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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