재벌가 3세에 대마 공급책 결심공판 연기…檢 “추가 범행 있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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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입력 2019년 6월 21일 11시 11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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검찰, 재판부에 속행 요청…다음달 19일 결심공판

변종 대마를 상습 구입하고 흡입한 혐의를 받고 있는 SK그룹 창업주의 장손 최모씨(31)가 지난 4월9일 오전 인천남동경찰서에서 인천지방검찰청으로 송치되고 있다. 2019.4.9/뉴스1 © News1
변종 대마를 상습 구입하고 흡입한 혐의를 받고 있는 SK그룹 창업주의 장손 최모씨(31)가 지난 4월9일 오전 인천남동경찰서에서 인천지방검찰청으로 송치되고 있다. 2019.4.9/뉴스1 © News1
검찰이 재벌가 3세들에게 변종 대마를 제공하고 함께 흡연한 혐의로 구속 기소된 20대에게 추가 송치된 사건이 있다면서 재판부에 재판 속행을 요청했다.

인천지검은 21일 인천지법 형사15부(재판장 표극창) 심리로 열린 이모씨(27)의 속행 공판에서 이같이 밝혔다.

검찰은 이날 “추가 사건이 있어 한달 내로 기소가 가능하다”며 “재판을 한 기일 더 속행해달라”고 말했다.

재판부는 검찰 측 요청을 받아들여 이씨에 대한 결심 공판을 다음달 19일 오전 10시50분 인천지법 324호 법정에서 진행하기로 했다.

이씨는 지난해 3월부터 5월까지 대마쿠키, 액상 카트리지 등 고농축 액상 변종 대마 45g(1g당 시가 15만원, 총 700여만원 상당)을 SK그룹 창업주의 장손 최모씨(31)에게 판매한 혐의로 기소됐다.

또 고(故) 정주영 현대그룹 명예회장의 손자 정모씨(28) 등에게도 대마를 공급한 것으로 조사됐다.

이씨는 SNS상으로 구매한 대마를 최씨와 정씨에게 택배로 제공한 것으로 확인됐다.

이씨(27) 측은 앞서 열린 재판에서 “친한 형들로부터 빵 좀 사다달라는 부탁을 받고 심부름을 한 것”이라며 범행 사실을 부인한 바 있다. 또 이씨의 어머니도 아들이 대마 공급책이 아니라고 혐의를 부인하면서 공황장애 증상 완화 목적이었다며 계도를 다짐하며 재판부에 선처를 호소했다.

그러나 검찰 측은 당시 이씨가 이전에 동종 전력으로 기소된 뒤, 어머니의 계도 다짐 등이 정상 참작돼 징역 6개월에 집행유예 1년으로 감형된 점을 근거로 제시하며 이씨의 어머니를 심문하기도 했다.

(인천=뉴스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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