6개월 넘게 체류 외국인, 건보료 月11만원이상 내야

  • 동아일보
  • 입력 2019년 6월 14일 03시 00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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내달 16일부터 건보가입 의무화… 유학생은 보험료 최대 50% 감면

다음 달 16일부터 국내에 6개월 이상 머무는 외국인과 재외국민은 건강보험에 의무가입해 보험료를 매달 11만 원 이상 부담해야 한다. 다만, 외국인 유학생들은 소득과 재산 유무를 고려해 보험료를 최대 50% 낮춰주기로 했다.

건강보험공단은 이 같은 내용의 외국인·재외국민 건강보험 당연 가입제도를 7월 16일부터 시행한다고 13일 밝혔다. 이는 그간 외국인 등이 필요할 때만 지역 건강보험 가입을 하다 보니 고액 진료가 필요할 때만 ‘무임승차’한다는 지적에 따른 것이다.

이번 조치에 따라 국내 대학으로 유학을 오는 외국인들은 입국 즉시 건강보험에 가입하게 돼 14만 명이 넘는 국내 고등교육기관 유학생들이 건강보험 의무가입자에 포함될 것으로 전망된다.

유학생들은 현재 월 1만 원 상당의 비용만 내고 소속 학교를 통해 손해보험사들이 제공하는 외국인 유학생 실비보험 상품을 이용하고 있다. 이번 제도 변경에 따라 유학생들의 건강보험료 부담이 5배 이상으로 급증했다.

임우선 기자 imsun@donga.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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