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1인 시위자 폭행’ 경찰 부적절 대응 엄정조치 요구…국민청원

  • 뉴시스
  • 입력 2019년 6월 13일 16시 07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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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인 시위를 하던 남성이 폭행 당하는 모습을 목격하고도 경찰이 적절한 조치를 하지 않고 지나치는 듯한 영상이 공개된 가운데 강력 처벌을 요구하는 국민청원이 등장했다.

청와대 국민청원 게시판에는 13일 ‘00군청 앞에서 시민을 무참히 폭행한 폭력배의 엄정한 처벌을 촉구합니다“라는 글이 게시됐다.

청원자는 ”공권력이 존재하는 나라에서 일어 날 수 없은 일이 관공서 앞에서 일어났다“며 ”1인시위을 하던 시민이 무참히 폭행을 당했다“고 주장했다.

이어 ”폭력을 방관한 군청 관계자와 적절한 조치를 취하지 않은 출동 경찰관에게도 엄정한 잣대로 책임을 물어야 한다“고 요구했다.

이날 오전 게시된 글은 현재 1만4598명이 동의했다.

사건은 지난 11일 오후 12시49분께 ”함평군민 피해 주는 악성집회 반대한다“는 내용으로 1인시위를 하던 A(39)씨를 건설사 직원 B(40)씨가 폭행하면서 발생했다.

B씨는 넘어진 A씨를 수차례 때렸으며 ”죽이겠다“고 협박까지 한 것으로 알려졌다.

이와 함께 경찰 승합차량이 현장을 목격하고 멈추자 B씨는 앉아있는 상태에서 A씨의 손을 잡고 자신의 얼굴을 때리도록 강요하기도 했다.

하지만 경찰은 별다른 제재를 하지 않은 채 현장을 떠났다. 한참을 주저앉아 있던 A씨는 쓰러졌고 뒤늦게 경찰 여러 명이 다가와 상태를 살폈다.

B씨가 A씨를 폭행하고 경찰이 현장을 보고도 지나치는 모습은 영상에 고스란히 녹화됐다.

함평경찰은 B씨를 폭행 혐의로 불구속 입건하는 한편 A씨의 상해 진단서를 토대로 혐의를 추가할 방침이다.

또 B씨가 또다른 주민을 폭행한 사실도 확인하고 수사를 벌이고 있다.

경찰의 부적절 대응에 대해서는 ”당시 교통사고조사차량이 민원인 조사를 위해 경찰서로 복귀했고 교통조사팀장이 남아 현장 확인 등의 조치를 취하고 이후 정보형사와 강력팀 형사 등이 도착했다“며 ”현장에 있던 경찰관(사복경찰관)이 경고나 제지 등 적극적인 조치를 하지 않은 부분에 대해서는 사실관계를 명확히 한 뒤 재발 방지책을 강구하겠다“고 밝혔다.

【함평=뉴시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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