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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회
‘양예원 미투’ 잘못 거론한 수지…법원 “손해배상하라”
뉴시스
입력
2019-06-13 15:10
2019년 6월 13일 15시 10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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양예원 사건 지탄 청원 공개 지지
해당 스튜디오, 사건과 무관한 곳
"시민 2명과 같이 2000만원 지급"
지난해 유튜버 양예원씨의 이른바 ‘스튜디오 촬영회’ 미투 폭로과 관련해 손해배상 소송에 휘말린 배우 수지(25·본명 배수지)에게 법원이 배상금 지급을 판결했다.
서울남부지법 민사12단독 반효림 판사는 13일 오후 원스픽쳐 스튜디오 대표 이모씨가 제기한 손해배상 소송 판결선고기일에서 수지와 A씨, B씨 등 3명이 2000만원과 지연손해금을 지급하라며 원고 일부 승소 판결을 내렸다.
원스픽쳐 스튜디오는 양씨가 폭로한 사건에서 해당 스튜디오로 알려지면서 대중적 비난을 받은 곳이다. 지난해 5월 ‘합정 원스픽쳐 불법 누드촬영’이란 제목의 청와대 국민청원이 올라온데다 수지가 SNS에서 이 청원을 통해 공개적으로 지지의사를 밝히면서 비판이 더해졌다.
하지만 대중의 비난이 이어지던 당시 원스픽쳐 스튜디오는 사건과는 무관한 곳이었다. 사건은 2015년 발생했지만, 이씨가 스튜디오를 인수한 것은 2016년 1월이었기 때문이다.
이씨는 잘못된 사실이 알려지며 수개월간 제대로된 영업을 할 수 없었다며 수지와 대한민국 정부, 청원에 관계된 시민 2명을 상대로 총 1억원의 손해배상을 청구했다.
정부는 원스픽쳐의 이름을 거론한 청원글을 즉각 삭제 조치하지 않은 책임자로서 피고에 포함됐고, 시민 2명은 청원글을 작성하고 토론방에 올려 소송 대상이 됐다.
반 판사는 1억원 가운데 2000만원만 수지 등이 함께 배상하라고 판결한 반면, 정부에 대한 배상 청구는 기각했다.
【서울=뉴시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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