텃밭·비닐하우스서 양귀비 불법재배 6명 입건…1306주 압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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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입력 2019년 6월 11일 15시 33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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평택해양경찰서 자료사진. © 뉴스1
평택해양경찰서 자료사진. © 뉴스1
경기 평택해양경찰서는 마약 원료로 쓰일 수 있는 양귀비를 불법 재배한 A씨(75세) 등 6명을 마약류 관리에 관한 법률 위반 혐의로 입건해 조사 중이라고 11일 밝혔다.

A씨 등은 자신의 집 앞에 있는 텃밭과 비닐하우스 등에서 양귀비를 불법 재배한 혐의를 받고 있다.

경찰 조사에서 이들은 “모두 관상용이나 응급용 약으로 사용하기 위해 양귀비를 재배했다”고 진술했다.

해경은 이들이 재배한 양귀비 1306주를 압수하고 재배 목적, 수량, 고의성 등을 조사해 검찰에 송치할 예정이다.

양귀비를 불법으로 재배할 경우 마약류 관리에 관한 법률에 따라 ‘5년 이하의 징역이나 5000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해질 수 있다.

평택해경 관계자는 “아편의 원료로 사용될 수 있는 양귀비는 재배하는 것은 물론이고 종자를 소지하거나 매매하는 것도 불법”이라며 “ “마약류 단속에서는 무관용 원칙을 적용해 계속적인 단속을 실시하겠다”고 말했다.

(평택=뉴스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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