포스코 노조 “문 닫으란거냐”…‘조업정지’ 행정처분에 반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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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입력 2019년 6월 11일 14시 08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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김인철 포스코노동조합위원장이 11일 오전 포항시청 브리핑룸에서 최근 경북도가 대기환경법을 적용 조업정지 10일 처분을 내린 것에 대한 기자회견을 하고 있다. 김 위원장은 “경북도로부터 지적받은 고로 블리더 개방으로 인한 대기오염원 배출은 전 세계 제철소가 사용하고 있는 장치로 안전 작업을 하기 위한 필수 장치로 블리더를 통해 배출되는 오염물질은 대기오염에 큰 영향을 미치지 않는다“고 말했다. 2019.6.11/뉴스1 © News1
김인철 포스코노동조합위원장이 11일 오전 포항시청 브리핑룸에서 최근 경북도가 대기환경법을 적용 조업정지 10일 처분을 내린 것에 대한 기자회견을 하고 있다. 김 위원장은 “경북도로부터 지적받은 고로 블리더 개방으로 인한 대기오염원 배출은 전 세계 제철소가 사용하고 있는 장치로 안전 작업을 하기 위한 필수 장치로 블리더를 통해 배출되는 오염물질은 대기오염에 큰 영향을 미치지 않는다“고 말했다. 2019.6.11/뉴스1 © News1
“제철소 문을 닫으라는 말이냐”

포스코 노동조합이 11일 ‘대기오염물질을 배출했다’며 경북도가 포스코 포항제철소에 조업정지 10일의 행정처분을 통보하자 강력 반발하고 나섰다.

김인철 포스코 노조위원장은 이날 포항시청에서 기자회견을 열고 “경북도가 조업정지 사전 통보를 하기 전 어떤 기준으로 오염물질 조사를 실시했는지 밝히라”고 요구했다.

그는 “용광로 상부에 있는 블리더는 지상으로부터 100m 위에 설치돼 있어 드론 등 특수장비 없이는 오염물질을 측정할 수 없다”고 말했다.

‘당시 현장에 나왔던 환경담당 공무원들이 오염물질 배출원으로 지목된 용광로 상부를 눈으로만 보고 자료를 만들어 조업정지 처분을 내렸다’는 것이 노조 측 주장이다.

김 위원장은 “현장 조사를 벌인 공무원들이 육안으로만 자료를 수집했다면 불분명한 자료를 갖고 결국 포스코 죽이기를 위한 갑질을 한 것”이라고 비판했다.

그는 “경북도가 블리더를 통해 오염물질이 배출됐다고 주장하는데, 블리더는 전 세계 제철소에서 사용하는 설비”라며 “용광로 근무자들의 안전을 위해 압력이 비정상적으로 상승할 때 폭발 등을 방지하기 위해 가스를 배출하는 장치”라고 했다.

이어 “용광로 가동을 5일 이상 중단하면 쇳물이 굳어 재가동까지 최소 6개월 소요돼 포스코는 물론 협력사, 공급사, 고객사 등 산업 전반에 혼란을 초래할 수 있다”며 경북도에 행정처분 철회를 요구했다

포스코는 이날 경북도를 방문해 블리더에 대한 설명과 함께 행정처분에 대한 의견서를 제출할 예정이다.

(포항=뉴스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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