고유정은 우발적 범행임을 주장하고 있으나 경찰은 고유정이 ‘계획 범죄’를 저지른 것으로 봤다.
박 서장은 “(고유정이) 제주도 입도 전인 5월 17일 주거지에서 약 20km 떨어진 병원 약국에서 졸피뎀 성분의 수면제를 처방받아 구매하는 등 범행 도구를 마트와 온라인을 통해 구매했다”면서 “▲차량을 주거지에서 제주도까지 가져와 시신을 싣고 되돌아간 점 ▲범행 현장을 청소한 사실 ▲피해자의 시신을 발견하기 어렵도록 훼손한 후 여러 장소에 유기한 점 등에서 사전에 치밀하게 계획된 범행으로 판단하고 있다”고 말했다.
댓글 0