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찰 “고유정 살해방법, ‘반수면 상태’ 흉기로 3회 이상 공격 추정”

  • 동아닷컴
  • 입력 2019년 6월 11일 11시 27분


코멘트
전 남편을 살해하고 사체를 유기한 혐의 등으로 구속돼 신상정보 공개가 결정된 고유정(36)이 7일 제주시 제주동부경찰서 유치장에서 진술녹화실로 이동하고 있다. 경찰은 지난 5일 신상공개위원회 회의를 열어 범죄수법이 잔인하고 결과가 중대해 국민의 알권리 존중 및 강력범죄예방 차원에서 고씨에 대한 얼굴과 이름 등 신상을 공개하기로 결정했다.(영상캡쳐)2019.6.7/뉴스1 ⓒ News1
전 남편을 살해하고 사체를 유기한 혐의 등으로 구속돼 신상정보 공개가 결정된 고유정(36)이 7일 제주시 제주동부경찰서 유치장에서 진술녹화실로 이동하고 있다. 경찰은 지난 5일 신상공개위원회 회의를 열어 범죄수법이 잔인하고 결과가 중대해 국민의 알권리 존중 및 강력범죄예방 차원에서 고씨에 대한 얼굴과 이름 등 신상을 공개하기로 결정했다.(영상캡쳐)2019.6.7/뉴스1 ⓒ News1
고유정(36)의 전(前) 남편 살해사건을 수사 중인 경찰은 고유정이 수면제를 복용한 반수면 상태의 피해자를 흉기로 최소 3회 이상 공격해 살해했을 것으로 추정하고 있다고 11일 밝혔다.

박기남 제주동부경찰서장에 따르면 고유정은 지난달 25일 오후 8시부터 오후 9시 16분경 사이 제주시 소재 펜션에서 전 남편인 피해자 강모 씨(36)를 흉기로 찔러 살해한 후 27일 11시 30분경 펜션을 나올 때까지 피해자의 시신을 훼손했다. 28일 오후 9시 30분부터 오후 9시 37분경 사이에는 완도행 여객선에서 시신 일부를 바다에 유기했다.

이후 고유정은 29일 오전 4시 3분경부터 31일 오전 3시 13분 사이 경기 김포 소재 가족 명의 아파트에서 남은 시신의 일부를 2차 훼손했고, 31일 오전 3시 13분부터 오전 3시 21분경 사이에 훼손된 시신을 종량제 봉투에 담아 쓰레기 분리수거장에 유기했다.

경찰은 ▲강 씨가 지난달 25일 펜션에 입실한 후 나가는 장면이 주변 폐쇄회로(CC)TV로 확인되지 않는 점 ▲펜션 내부 감식 및 루미놀 결과 혈흔이 확인된 점을 통해 고유정에게 용의점이 있다고 판단했다. 이에 이달 1일 고유정의 주거지 주변에서 잠복하던 중 고유정을 긴급 체포했다.

체포 당시 고유정은 단독 범행을 주장했다. 그러나 경찰은 ▲체격이 작은 여성인 고유정이 남성을 살해한 점 ▲시신을 훼손한 후 옮긴 점 등에 의문이 있어 공범 연루 가능성을 집중 수사했다. 다만 조사 결과 공범은 없었던 것으로 파악됐다.

박 서장은 “▲범행 시간대에 피의자의 휴대전화 사용내용 및 위치추적 결과 피의자가 수면제 및 범행도구 구입 등 사전 범행을 준비한 점 ▲체포시까지 동행인이 없었던 점 ▲여객선 내에서 혼자 시신 일부를 유기한 장면이 확인된 점 등으로 볼 때 공범은 없는 것으로 확인되고 있다”고 밝혔다.

고유정은 우발적 범행임을 주장하고 있으나 경찰은 고유정이 ‘계획 범죄’를 저지른 것으로 봤다.

박 서장은 “(고유정이) 제주도 입도 전인 5월 17일 주거지에서 약 20km 떨어진 병원 약국에서 졸피뎀 성분의 수면제를 처방받아 구매하는 등 범행 도구를 마트와 온라인을 통해 구매했다”면서 “▲차량을 주거지에서 제주도까지 가져와 시신을 싣고 되돌아간 점 ▲범행 현장을 청소한 사실 ▲피해자의 시신을 발견하기 어렵도록 훼손한 후 여러 장소에 유기한 점 등에서 사전에 치밀하게 계획된 범행으로 판단하고 있다”고 말했다.

‘범행 수법’에 대해선 “고유정은 구체적 범행 수법에 대하여 진술을 회피하고 있으나 ▲피의자가 체격 차이가 큰 피해자를 정상적인 방법으로 제압하기는 쉽지 않았을 점 ▲사전에 졸피뎀을 구입한 사실 ▲현장에 비산된 혈흔 형태 분석 등을 토대로 종합한 결과 피해자가 수면제를 복용한 몽롱한 상태 또는 반수면 상태에서 피해자를 흉기로 최소 3회 이상 공격하여 살해했을 것으로 추정한다”고 밝혔다.

‘범행 동기’와 관련해선 “프로파일러 투입 결과, 피의자가 전 남편인 피해자와 자녀의 면접교섭으로 인해 재혼한 현재 남편과의 결혼생활이 깨질 수도 있다고 생각하는 등 피해자의 존재로 인해 갈등과 스트레스가 계속될 것이라는 극심한 불안 때문에 범행하였을 가능성이 있다고 판단된다”고 밝혔다.

‘정신질환 여부’에 대해선 “관련 기록상 피의자의 정신질환은 확인되지 않고 있고 범행 과정에서도 면밀한 계획과 실행이 확인되며 조사 과정에서도 별다른 이상 징후를 느낀 사실은 없다”며 “보험사건을 검찰로 송치한 이후에도 피해자의 시신 발견을 위한 노력을 계속하여 피해자 및 유가족이 억울함을 풀 수 있도록 하고 피의자에 대하여는 검찰과 협력하여 증거 보강 및 엄정한 처벌이 이루어질 수 있도록 최선을 다하도록 하겠다”고 밝혔다.

정봉오 동아닷컴 기자 bong087@donga.com
  • 좋아요
    0
  • 슬퍼요
    0
  • 화나요
    0
  • 추천해요

댓글 0

오늘의 추천영상

지금 뜨는 뉴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