외국인 65명에 ‘가짜 난민 사유’ 제공한 귀화 필리핀 여성 실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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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입력 2019년 6월 11일 09시 59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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외국인 65명의 가짜 난민 사유를 만들어 준 귀화 필리핀 여성이 실형에 처해졌다.

인천지법 형사5단독 장성욱 판사는 출입국 관리법 위반 혐의로 기소된 A씨(34여)에게 징역 8개월을 선고했다고 11일 밝혔다.

A씨는 지난 2016년 10월25일부터 2018년 6월29일까지 외국인 65명에게 가짜 난민 사유를 만들어 주고, 수원출입국·외국인청 평택출장소에 가짜 신청서류를 제출하도록 한 혐의로 기소됐다.

A씨는 필리핀에서 귀화해 영어교습소를 운영하고 있으면서 브로커 B씨(현재 재판 중)로부터 “가짜 난민 신청 사유를 만들어 주면 1인당 15만원을 주겠다”는 제안을 받고 범행에 가담했다.

A씨는 ‘태국 현지에서 불교 옹호론자 및 승려들과의 충돌로 인해 살해 위협, 금품 갈취를 당하는 등 박해를 받았다’, ‘남편으로부터 성폭력, 살해 위협을 받았다’는 등의 가짜 난민 사유를 만들어 출입국·외국인청 평택출장소에 제출하도록 했다.

재판부는 “한국인 남편과 결혼해 귀하한 뒤, 영어교습소를 운영하면서 비교적 성실히 살아왔으며, 이 사건 이전에 형사처벌을 받은 전력이 없다”며 “그러나 난민 인정 사유가 없는 외국인들이 취업이나 경제활동을 목적으로 난민 신청을 하고, 국내에서 생활함으로써 국가 행정력이 낭비되고 사회적인 갈등이 유발되고 있는 사정 등에 비춰 보면 죄책이 결코 가볍지 않다”고 밝혔다.

이어 “범행 가담 정도도 가볍지 않아 엄한 처벌이 불가피 한 점 등에 비춰 형을 정했다‘고 판시했다.

(인천=뉴스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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