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찰 “윤지오 필요하면 부를 것”…후원자들 439명 소송 시작

  • 동아닷컴
  • 입력 2019년 6월 10일 17시 12분


‘고(故) 장자연 사건’의 증언자로 나섰던 배우 윤지오(32·본명 윤애영)에 대해 수사 중인 경찰이 윤지오를 불러 조사할 수도 있다는 입장을 밝혔다.

서울지방경찰청 관계자는 10일 “윤 씨와 이메일과 카카오톡 등을 통해 연락을 하고 있다”며 “필요하면 출석을 요청할 계획”이라고 말했다. 다만 윤 씨의 출석 의사에 대해서는 “잘 모르겠다”고 덧붙였다.

윤지오는 지난 4월 ‘13번째 증언’을 준비하면서 서로 알게 된 사이인 김수민 작가로부터 명예훼손 혐의로 고소를 당한 상태다.

김 씨의 법률 대리인 박훈 변호사는 당시 “윤 씨는 A 씨의 성추행 사건 외에는 본 것이 없는데도 ‘장자연 리스트’를 봤다고 주장해 왔다”며 “윤 씨가 봤다는 리스트는 수사 과정에서 수사 서류를 본 것이라는 사실이 김 씨의 폭로로 밝혀졌지만 윤 씨는 이를 ‘조작’이라고 한다”고 말했다.

윤지오를 상대로 한 손해배상 청구소장도 이날 서울중앙지법에 접수됐다. 소송에 참여한 인원은 439명은 후원금 반환금액과 정신적 피해를 포함해 약 3200만원의 손배 청구를 냈다.

소송을 대리하는 최나리 법무법인 로앤어스 변호사는 “이 사건은 윤 씨가 본인의 영달을 위해 후원자들을 기망한 부분에 대해 물질적·정신적 피해를 보상받기 위한 손해배상을 청구하는 소송”이라고 설명했다.

박태근 동아닷컴 기자 ptk@donga.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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