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찰, ‘얼굴 공개’ 고유정 사건 2차 피해 우려…“처벌 가능”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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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입력 2019년 6월 8일 14시 42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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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진=채널A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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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주에서 전(前) 남편을 살해한 혐의를 받는 고유정(36)의 얼굴이 공개된 가운데, 경찰은 사건과 관련해 확인되지 않은 정보를 유포할 경우 처벌을 받을 수 있다고 경고했다.

제주지방경찰청은 7일 공식 페이스북을 통해 “제주에서 발생한 전 남편 살인사건과 관련해 피의자나 피의자 가족의 신상정보, 공식적으로 확인되지 않은 범행 수법 등을 게시하거나 유포할 경우, 정보통신망 이용촉진 및 정보보호에 관한 법률 위반 (명예훼손) 등으로 처벌 받을 수 있다”고 경고했다.

그러면서 “이점 유념하셔서 SNS(소셜미디어) 등에 관련 정보를 게시 유포하는 것을 삼가시기 바란다”고 당부했다.


앞서 전날 고유정의 얼굴이 공개되면서 고유정의 직업 등 사실 확인을 거치지 않은 정보들이 기사 댓글 등을 통해 무분별하게 확산하고 있다.

정보통신망 이용촉진 및 정보보호 등에 관한 법률 제44조 7항을 보면 사람을 비방할 목적으로 공공연하게 사실이나 거짓의 사실을 드러내 타인의 명예를 훼손하는 내용의 정보를 유통해서는 안 된다고 규정하고 있다.

특히 온라인에서 ‘허위사실’을 말해 명예를 훼손할 경우, 상습적이거나 심각한 피해, 범행기법 불량 등 가중 처벌 요소가 2가지 이상 겹치면 최대 3년 9개월의 징역형을 선고 받을 수 있다.

정봉오 동아닷컴 기자 bong087@donga.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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