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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만취 사망 사고’ 황민, 항소심 징역 3년6월 선고…1심 형량 감경
뉴시스
업데이트
2019-06-07 11:05
2019년 6월 7일 11시 05분
입력
2019-06-07 10:33
2019년 6월 7일 10시 33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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만취 상태로 음주운전을 하다 사고를 내 동승자 2명을 사망하게 한 혐의로 1심에서 징역 4년6월을 선고받은 뮤지컬연출가 황민(46)의 형량이 감경됐다.
의정부지법 제2형사부(신명희 부장판사)는 7일 교통사고처리특례법상 치사 혐의로 구속 수감된 황민에 대한 항소심 선고에서 원심을 파기하고 피고에게 징역 3년6월을 선고했다.
재판부는 “피고가 과거 음주운전 처벌 이후 다른 처벌 전력이 없고, 피해자 중 1명과도 합의에 이른 점을 참작하면 원심의 형은 너무 과하다”며 양형 이유를 밝혔다.
황씨는 지난해 8월 27일 오후 11시15분께 혈중알코올농도 0.104%의 만취 상태로 자신의 SUV차량을 몰고 경기 구리시 강변북로 토평IC 부근을 지나다 갓길에 정차한 25t 화물 트럭을 들이받았다.
이 사고로 뮤지컬 단원 A(33)씨와 인턴 B(20·여)씨가 현장에서 숨지고, 황씨를 포함한 3명이 중경상을 입었다.
1심 재판부는 황씨가 음주운전으로 동종 전과가 있는 점과 당시 유가족과 합의하지 못한 점을 고려해 징역 4년6월을 선고한 바 있다.
【의정부=뉴시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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