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1일 오후 서울 여의도 국회에서 열린 본회의에서 중대범죄수사청 조직 및 운영에 관한 법률안(대안)이 가결되고 있다. 뉴시스
윤석열 정부 시절 검찰의 이른바 조작 기소 의혹에 관한 국정조사 계획서가 22일 더불어민주당 주도로 통과됐다. 국조 계획서는 대장동 개발비리 의혹 사건 등 7개 사건에 대한 검찰의 수사·기소 과정을 살펴보도록 돼 있다. 민주당이 19일 상정한 공소청법에 이어 중대범죄수사청(중수청)법, 국조계획서까지 국회 본회의 문턱을 넘으면서 3박 4일간의 필리버스터(무제한 토론) 정국이 마무리 됐다.
22일 국회 본회의에서 국조 계획서는 재석 의원 175명 중 찬성 175명로 가결됐다. 여당의 강행 처리에 반발해 필리버스터를 신청했던 국민의힘은 표결에 불참했다.
국조 계획서는 △대장동 개발비리 의혹 사건 △위례 신도시 개발비리 의혹 사건 △김용 전 민주연구원 부원장의 금품 수수 의혹 사건 △쌍방울 대북 송금 사건 △부동산 등 통계 조작 의혹 사건 △서해 공무원 피격 사건 △윤석열 전 대통령 명예훼손 허위 보도 의혹 사건 등 7개 사건에 대한 검찰의 수사·기소 과정을 살펴보도록 돼 있다.
이번 국조는 기관보고·현장조사·청문회 등으로 이뤄지게 된다. 기한은 오는 5월 8일까지다. 조사 대상 기관에는 대법원·서울고법·서울중앙지법 등 법원이 포함됐다. 대검찰청·서울고검 등 검찰도 조사 대상에 올랐다.
국민의힘은 국조의 위헌성을 주장했다. 국조가 ‘감사 또는 조사는 개인의 사생활을 침해하거나 계속 중인 재판 또는 수사 중인 사건의 소추에 관여할 목적으로 행사돼선 안 된다’는 국정감사 및 조사법 8조에 반한다는 것이다.
국민의힘 김예지 의원은 필리버스터 반대 토론에서 “이미 조작이라는 결론을 이정표로 박아 놓은 조사는 국정조사가 될 수 없다”며 “진실로 가는 길을 가로막는 바리케이드가 될 수 있다”고 비판했다. 그는 “국정조사는 길을 찾는 과정이어야 하는데, 지금의 국정조사는 덫을 놓는 작업이 됐다”고 했다.
민주당 이주희 의원은 찬성 토론에서 “윤석열 정권 시기 검찰이 야당과 정적, 전 정부 관계자, 나아가 언론인까지 대상으로 저질렀던 조작 수사와 조작 기소의 전모를 밝히기 위해 이 국정조사는 반드시 필요하다”고 했다. 이어 “검찰청을 폐지하고 기소만을 전담하는 공소청과 수사를 담당하는 중수청을 각각 신설하는 공소청법, 중수청법을 통과시켰다”며 “미래를 위한 제도 개혁과 과거에 대한 진상 규명은 수레의 두 바퀴와 같으므로 이번 국정조사가 반드시 필요하다”고 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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