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고유정, 범행 후 전 남편 휴대전화로 자신에게 ‘미안하다’ 문자 보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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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입력 2019년 6월 6일 16시 21분


사진=뉴스1
사진=뉴스1
전 남편을 살해한 혐의 등으로 구속된 고유정 씨(36)가 ‘우발적 범행’을 주장하고 있는 가운데, 고 씨의 계획 범행 가능성에 무게가 쏠리고 있다.

손수호 변호사는 6일 CBS라디오 ‘김현정의 뉴스쇼’와 인터뷰에서 “고 씨는 부인하지만 계획적인 범죄로 볼 수 있는 증거가 계속 발견되고 있다”며 계획 범죄 가능성을 주장했다.

손 변호사는 “(고 씨의 주장은) 펜션에서 (아들과 함께) 셋이 파티를 하려고 수박을 자르고 있었는데 전 남편이 갑자기 (자신에게) 가해 행위를 하려 해서 우발적으로 살해했다는 건데, 이 주장 자체가 거짓이라는 게 고 씨의 기존 진술을 통해서 그대로 드러난다”고 말했다.

손 변호사는 “확인 결과, 고 씨가 (범행 후) 전 남편의 휴대전화를 이용해서 ‘내가 그런 행동을 해서 미안하다’는 내용의 문자 메시지를 보냈다”며 “하지만 전 남편이 고 씨를 공격하려 했다는 주장이 사실이라고 가정한다면, 그 직후에 전 남편이 우발적으로 살해되었다는 건데 살해된 전 남편이 고 씨에게 이런 문자 메시지를 보내는 건 이상하다”고 했다.

이어 “고 씨가 전 남편을 만나기 전에 이미 흉기 등을 구입해했다는 게 확인됐다. 또 고 씨의 휴대전화, 컴퓨터를 압수해 확인했더니 살해 도구, 니코틴 치사량 이런 단어를 검색한 흔적이 발견됐다”며 “휴대전화와 컴퓨터는 증거의 집합소다”라고 덧붙였다.

그러면서 “이처럼 사전에 살해부터 사체 훼손, 유기까지 종합적으로 계획한 것으로 볼 정황들이 굉장히 짙게 나타나고 있다”고 주장했다.

손 변호사는 공범 여부에 대한 가능성도 배제해서는 안 된다고 했다.

그는 “이 사건이 굉장히 잔혹하고, 또 체계적으로 실행됐다. 게다가 가해자인 고 씨의 체격도 함께 봐야 한다. (고 씨의) 키가 160cm 정도인 데다 체격도 호리호리하다. 그렇다면 이런 고 씨가 건장한 남성을 혼자 살해해서 사체를 무참히 훼손하고 또 그 시신을 옮길 수 있을까”라며 “고 씨가 (범행) 과정에서 손을 약간 벤 상처를 입은 것 외에는 특별한 상처도 입지 않았다”며 의문을 제기했다.

손 변호사는 “물론 상상하지 못할 일들이 워낙 많이 발생하기 때문에 혼자 했을 가능성도 있다”며 “하지만 지금 단계에서 단독 범행으로 단정하기 어렵다. 혹시라도 범행에 직간접적으로 도움을 준 사람이 있을까하는 부분까지 가능성을 배제하면 안 된다”고 말했다.

고 씨는 지난달 25일 제주시 조천읍의 한 펜션에서 전 남편을 살해하고 사체를 유기한 혐의(살인 및 사체유기·손괴·은닉)로 지난 1일 충북 청주시 자택에서 경찰에 긴급체포돼 조사를 받아왔다.

고 씨는 범행 후 완도행 배편을 이용해 제주를 빠져 나갔다. 경찰은 “시신을 바다에 버렸다”는 고 씨의 진술에 따라 제주-완도 간 여객선 항로에 대한 수색을 벌이고 있지만 6일 현재까지 시신을 발견하지 못했다.

고 씨는 우발적 범행을 주장하고 있으나, 경찰은 고 씨가 범행 도구를 미리 준비한 점, 휴대전화 등에 ‘니코틴 치사랑’ 등을 검색한 점 등 계획 범행 가능성에 무게를 두고 있다.

한편 제주지방경찰청은 5일 오전 신상공개심의위원회를 열고 피의자 고 씨의 얼굴과 이름 등 신상을 공개하기로 결정했다.


김혜란 동아닷컴 기자 lastleast@donga.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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