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자제품 공동구매 카페 ‘투자 사기’ 수사…“100억대 피해 주장”

  • 뉴시스
  • 입력 2019년 6월 4일 15시 15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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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기·유사수신행위 규제 위반 등 혐의
투자자 40여명…피해 주장 100억 가량
경찰 "고소인 계속 늘어나고 있는 중"

전자제품 공동구매 인터넷 카페를 만들고 수익금을 주겠다며 투자금을 모은 30대 여성이 투자자들의 고소로 수사를 받고 있다.

서울 노원경찰서는 4일 사기·유사수신행위의 규제에 관한 법률 위반 등 혐의로 A씨를 불구속 입건했다고 밝혔다.

A씨는 2015년 전자제품 공동구매 인터넷 카페를 만들고 자신이 전자기기를 싼 가격에 대량 구매해 이를 되판뒤 차액을 수익금으로 주겠다며 회원들에게 투자를 유도해 돈을 챙긴 혐의를 받는다.

경찰에 따르면 현재 투자자들이 피해를 주장하고 있는 금액은 약 100억원이다. 피해 주장 투자자는 지금까지 40명 가량인 것으로 알려졌다.

경찰 관계자는 “(100억원은) 편취 금액은 아니고 피해자들이 주장하는 금액이라 더 수사를 해 봐야 한다”면서 “(고소가) 계속 접수되는 중이라 (고소인은) 점점 늘어날 것”이라고 설명했다.

투자자들은 지난달 다른 운영진의 폭로로 A씨의 사기 행각을 의심하게 된 것으로 전해졌다. 경찰에는 지난달 22일 첫 고소가 접수됐다.

【서울=뉴시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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