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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회
“소변 묻은 휴지로 애들 입 슥슥”…아동학대 보육교사 2명 ‘집행유예’
동아닷컴
업데이트
2019-06-04 14:12
2019년 6월 4일 14시 12분
입력
2019-06-04 14:04
2019년 6월 4일 14시 04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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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진=동아일보 DB. 이 사진은 기사와 관련 없음
소변을 닦은 휴지로 어린이집 아이들의 입을 닦는 등의 혐의로 재판에 넘겨진 보육교사 2명이 징역형 집행유예를 선고받았다.
4일 법조계에 다르면 대전지법 형사8단독 이태영 판사는 아동학대 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위반 혐의로 기소된 어린이집 보육교사 A 씨(40)에게 징역 2년에 집행유예 3년, 또 다른 보육교사 B 씨(52)에게 징역 8개월에 집행유예 2년을 각각 선고했다.
충남 금산의 한 어린이집 보육교사 A 씨는 지난해 4월부터 7월까지 아이들을 밀치고 때리는 등 52차례에 걸쳐 신체적·정신적 학대를 한 혐의로 기소됐다.
A 씨는 조사 결과 아이들이 말을 잘 듣지 않는다는 이유로 소변을 닦거나 탁자를 닦은 휴지로 아이들의 입을 닦았다. 또 아이가 깔고 앉은 이불을 끌어당겨 바닥에 떨어지게 하기도 했다.
같은 어린이집 보육교사 B 씨는 아이의 입에 밥을 억지로 밀어 넣거나 손으로 얼굴을 때린 혐의 등으로 기소됐다.
재판부는 "어린이를 보호하고 건강하게 양육할 의무가 있는 보육교사가 학대행위를 한 것으로 죄질이 좋지 않다"며 "다수 피해 아동을 상대로 상습적으로 범행이 이뤄졌고, 피해 아동 부모가 피고인들에 대한 엄벌을 탄원하고 있다"라고 밝혔다.
다만 "피고인들이 사건 범행을 자백하고 반성하는 태도를 보이며 이 사건으로 인해 어린이집 보육교사에서 퇴직한 점 등을 고려했다"라고 덧붙였다.
법원은 어린이집 원장 C 씨(42)에게는 아동복지법 위반 혐의를 적용해 벌금 1500만원을 선고했다. 재판부는 "어린이집 운영자로서 보육교사의 학대행위들을 방지하기 위한 주의와 감독을 제대로 하지 못했다"고 지적했다.
김소정 동아닷컴 기자 toystory@donga.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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