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검찰은 사형 구형 했는데…‘PC방 살인 사건’ 김성수, 오늘 1심 판결
동아닷컴
업데이트
2019-06-04 09:46
2019년 6월 4일 09시 46분
입력
2019-06-04 09:27
2019년 6월 4일 09시 27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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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PC방 살인 사건’ 김성수, 검찰은 사형 구형…오늘(4일) 1심 판결은? 사진=뉴시스
사소한 말다툼을 이유로 PC방 아르바이트생을 무자비하게 살해한 혐의로 재판에 넘겨진 이른바 ‘강서 PC방 살인사건’ 피고인 김성수(30)에 대한 1심 선고가 4일 내려진다.
서울남부지법 형사합의11부(이환승 부장판사)는 살인 혐의로 기소된 김성수에 대한 선고 공판을 이날 오전 10시 30분에 진행한다.
검찰은 지난달 17일 결심공판에서 “사회에 복귀하면 또 다른 피해자가 나올 거다. 영원히 격리해야 한다”며 김성수에게 사형을 구형한 바 있다.
김성수는 지난해 10월 서울 강서구의 한 PC방에서 아르바이트생을 흉기로 수십 차례 찔러 살해한 혐의를 받는다. 자리를 치우는 문제로 피해자와 말다툼을 벌였는데 여기에 화가 났다는 것이 범행 이유였다.
피해자는 병원으로 옮겨졌으나 사건 발생 약 3시간 만에 과다출혈로 숨졌다. 검찰은 피해자가 김성수가 휘두른 흉기에 얼굴과 팔 등의 동맥이 절단되는 치명적 상처를 입은 것을 확인했다.
일각에서는 당시 김성수의 동생 A 씨(28)가 형의 범행을 도왔다며 김성수와 같이 살인 혐의를 적용해야 한다는 주장도 나왔다. 그러나 경찰과 검찰은 수사 결과 A 씨가 범행을 도운 것은 사실이지만, 살인에는 가담하지는 않았다고 결론 내렸다.
A 씨는 김성수가 피해자를 폭행할 수 있도록 피해자를 등 뒤에서 붙잡은 혐의(공동폭행)로 불구속 기소됐다. A 씨의 혐의 역시 이날 1심 선고가 내려진다. 검찰은 A 씨에게 징역 1년 6개월을 구형했다.
한편, 이번 사건을 계기로 ‘심신미약 감경’과 관련한 논란이 증폭됐다. 김성수가 경찰 조사 과정에서 우울증 치료 진단서를 제출했다는 사실이 알려지자 우울증 병력을 앞세워 형량을 줄이려는 것 아니냐며 비난 여론이 비등했기 때문.
이후 김성수가 심신미약으로 감형 받지 않게 해달라는 내용의 청와대 국민 청원 글이 올라왔고 국민 청원 사상 최초로 100만 명 이상이 동의하기도 했다.
김성수는 정신감정에서 심신미약이 아닌 것으로 나왔다. 재판 과정에서도 김성수는 심신미약 상태를 주장하지 않겠다고 밝힌 바 있다.
장연제 동아닷컴 기자 jeje@donga.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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