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송도 주차장 막은 50대女, 이번엔 임금체불로 벌금형
뉴시스
입력
2019-06-03 18:56
2019년 6월 3일 18시 56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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인천 송도의 한 아파트 지하주차장을 자신의 차량으로 막았던 50대 여성이 이번에는 임금체불 혐의로 기소돼 벌금형을 선고받았다.
인천지법 형사12단독 김성은 판사는 근로기준법 위반 혐의로 기소된 A(51·여)씨에게 벌금 50만원을 선고했다고 3일 밝혔다.
A씨는 지난해 4~5월 인천 연수구에서 한 미용실을 운영하면서 직원 B씨의 임금 99만원을 지급하지 않은 혐의로 기소됐다.
A씨는 고객 환급금 등을 이유로 직원 B씨의 임금 213만원 중 114만원만 지급한 것으로 조사됐다.
A씨는 과거에도 같은 혐의로 3차례 처벌 받은 전력이 있는 것으로 확인됐다.
김 판사는 “피고인은 자신의 사업장에서 일한 근로자에게 고객 환급금 등을 이유로 임금을 지급하지 않은 것은 그 죄질이 가볍지 않다”고 지적했다.
다만 “현재 미용실을 폐업해 재범의 위험성이 낮은 점 등을 고려했다”며 양형 이유를 밝혔다.
앞서 A씨는 지난해 8월 인천 연수구 송도동 내 H아파트 지하주차장 진입로에 캠리 차량을 세워 놓은 혐의로 기소돼 1심에서 징역 6월에 집행유예 2년을 선고 받았다.
경찰과 연수구청은 이 아파트 내 도로가 일반도로가 아닌 사유지에 해당해 A씨의 차량을 견인 조치하지 못했다.
이에 주민들은 지하주차장을 이용하지 못하는 불편이 지속되자 A씨의 차량을 들어 차량 통행에 방해가 되지 않는 인도로 옮겼다.
당시 A씨는 자신의 차량에 부착된 주차위반 스티커에 화가 나 지하주차장 진입로를 막은 것으로 조사돼 국민의 공분을 산 바 있다.
【인천=뉴시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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