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삼성전자 본사앞 ‘장송곡 시위’…일반노조 위원장, 징역형 확정
뉴시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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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9-05-31 12:10
2019년 5월 31일 12시 10분
입력
2019-05-31 12:09
2019년 5월 31일 12시 09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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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법, 징역 1년에 집행유예 3년 확정
삼성전자 서초사옥 앞에서 3년 가까이 장송곡을 틀어놓고 집회를 한 김성환(61) 삼성일반노조 위원장이 징역형을 확정받았다.
대법원 1부(주심 권순일 대법관)는 최근 업무방해 혐의로 기소된 김씨의 상고심에서 징역 1년에 집행유예 3년을 선고하고 보호관찰 및 200시간 사회봉사를 명령한 원심을 확정했다고 31일 밝혔다.
재판부는 “원심 판단에 필요한 심리를 다하지 않은 채 논리와 경험칙에 반해 자유심증주의 한계를 벗어나거나, 업무방해죄 성립과 정당행위 등 관련 법리를 오해한 잘못이 없다”고 설명했다.
김씨는 2012년 10월부터 2015년 7월까지 서울 서초구 삼성전자 서초사옥 앞에서 확성기 등을 이용해 116차례 집회를 열면서 삼성전자 업무를 방해한 혐의로 재판에 넘겨졌다.
검찰은 김씨가 삼성 직원이 아닌데도 그룹 근로자들의 노동권 향상을 위한 투쟁 명목으로 이같은 규탄 집회를 열었다고 봤다.
1심은 “범행 동기와 경위에 다소 참작할 만한 사정은 있지만, 삼성전자 직원 및 어린이집 원아 등이 장기간 입은 피해 정도에 비춰 죄책이 결코 가볍지 않다”며 징역 8개월에 집행유예 2년을 선고했다.
2심은 “직원도 아니면서 삼성일반노조 이름으로 노조를 조직하고 스스로 위원장이 돼 범행을 주도했다”며 “범행 기간이 매우 길고 횟수도 많으며, 법원 가처분 결정을 무시하고 범법행위를 계속했다”며 징역 1년에 집행유예 3년으로 형을 높였다.
【서울=뉴시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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