외교부 징계위, 통화유출 외교관 파면 결정

  • 동아일보
  • 입력 2019년 5월 31일 03시 00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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5년간 임용제한-퇴직연금 절반 감액… 당사자측 “징계 과중” 소청 계획
내용 공유한 외교관엔 3개월 감봉

외교부가 한미 정상 통화 내용을 유출한 주미 한국대사관 외교관 K 씨를 파면 처분했다. 파면은 퇴직연금이 절반으로 감액되며 향후 5년간 공무원 임용이 불가한 최고 수위의 중징계다. K 씨에게 통화 내용을 공유한 외교관 A 씨에겐 3개월 감봉을 결정했다.

외교부는 30일 오전 외무공무원 징계위원회를 열어 이같이 의결했다. 징계위는 내부 인사 3명에 변호사 2명, 외교부 법률자문관으로 파견된 검찰 출신 1명, 전직 외교관 1명 등 외부 인사 4명까지 합해 총 7명으로 구성됐다.

K 씨는 3급 비밀에 해당하는 한미 정상의 통화 내용을 자유한국당 강효상 의원에게 유출한 혐의로 징계위에 회부됐다. 외교부는 27일 보안심사위원회를 열어 비밀 엄수 의무를 위반한 K 씨, 비밀업무 관리를 소홀히 한 고위공무원과 A 씨에 대해 중징계 의결을 요구했다. A 씨가 감봉이라는 경징계로 조정된 건 4시간 동안의 심사 과정에서 일부 외부 위원이 ‘중징계는 과하다’는 의견을 개진한 데 따른 것으로 알려졌다. 고위공무원은 향후 중앙징계위원회에서 징계 수위가 결정된다.

조세영 1차관은 28일 더불어민주당 긴급 외교안보통일자문회의에서 K 씨가 총 3차례 기밀을 유출한 것으로 파악했다고 보고했지만 외교부 징계위는 정상 통화 유출 1건만 심사했다. K 씨가 3월 정의용 청와대 국가안보실장이 존 볼턴 미 백악관 국가안보보좌관을 만나려 했으나 볼턴 보좌관의 거부로 무산됐다는 내용과 지난달 한미 정상회담을 앞두고 이뤄진 실무협의 내용을 강 의원에게 전달했다는 의혹은 제외됐다.

징계위는 고의성 등 유출 의도보다 기밀 유출 자체를 중과실로 보고 K 씨의 파면을 결정한 것으로 알려졌다. 외교부 당국자는 “공무원 징계시행규칙에 따라 비위 정도가 심하고 중과실이 있을 때 파면 의결할 수 있다. 일반적으로 고의성보다는 결과의 중대성이 핵심”이라고 설명했다.

K 씨 측 변호인은 “잘못은 있지만 의도적이지 않은 유출 한 건에 대해 파면 결정을 내린 것은 과중한 것으로 보인다”고 밝혔다. 인사권자인 대통령이 최종 결정을 내리면 K 씨는 내주 중 파면이 확정된다. K 씨는 추후 소청심사위원회 절차를 밟을 계획이다.

신나리 기자 journari@donga.com
#외교부 징계위#통화유출#외교관 파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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