공직선거법 위반 혐의로 기소된 이경일 강원 고성군수가 1심 재판에서 당선무효형인 징역형을 선고 받았다.
춘천지방법원 속초지원 형사부(재판장 신원일)는 30일 지난 6·13지방선거에서 자신의 선거운동원들에게 지인을 통해 금품을 제공한 혐의(공직선거법위반)로 재판에 넘겨진 이경일 강원 고성군수에게 ‘징역 8월’을 선고했다.
재판부는 “이익제공 범위를 초과해 금품을 제공한 것은 중형의 선고가 불가피하다”며 “ 피고인은 선거운동에 대한 이익의 최종 주체로서 누구보다 불법을 방지하고 단속할 책무가 있음에도 제3자로 하여금 금품을 제공하도록 지시했고 발각위기에 처하자 납득하기 어려운 변명을 일관하며 책임회피 죄질을 만들었다는 점에서 죄질이 불량하다”고 양형사유를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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