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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회
‘성형수술 뒤 사망’ 유족에 4억3천만원 배상…수술실 CCTV 논의촉발
뉴스1
업데이트
2019-05-29 15:51
2019년 5월 29일 15시 51분
입력
2019-05-29 15:05
2019년 5월 29일 15시 05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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法 “주의·설명의무 위반”
© News1 DB
안면윤곽 성형수술을 받은 뒤 사망한 고(故) 권대희씨의 유족이 병원을 상대로 낸 손해배상청구 소송에서 승소했다.
29일 법원에 따르면 서울중앙지법 민사합의18부(부장판사 심재남)는 권씨의 가족이 권씨를 수술한 성형외과를 상대로 “5억3500만원을 배상하라”고 낸 소송에서 약 4억3000만원을 지급하라고 판결했다.
권씨는 2016년 9월8일 서울 서초구의 한 성형외과에서 턱뼈를 깎아내는 사각턱 축소술과 턱끝 축소술을 받다가 다량의 출혈이 발생해 같은날 상급병원으로 옮겨졌다.
당시 권씨는 얼굴과 목 부위에 부종이 심하고 구강 내 출혈이 지속하는 상태였고 곧 심정지에 빠졌다. 결국 권씨는 회복하지 못하고 같은해 10월26일 심정지로 사망했다.
재판부는 수술을 담당한 의료진이 ‘주의의무’를 위반해 경과관찰과 지혈·수혈조치를 제대로 하지 못한 과실이 있다고 판단했다.
재판부는 “수혈을 위한 혈액이 성형외과에 도착한 즉시 수혈조치를 한 다음 상급병원으로 이송할 수 있었지만 수액만 투여했다”며 “결국 권씨는 저혈량성 쇼크에 빠졌고 그 상태가 심화해 사망에 이르렀다”고 지적했다.
또 의료진이 ‘설명의무’도 위반했다고 봤다. 턱뼈를 잘라내는 수술은 대량출혈을 동반할 수 있어 위험성을 충분히 설명해야 하는데 그러지 않았다는 것이다.
그러나 권씨의 내원 경위, 수술목적과 내용, 전원조치 전후의 경과 등 제반 사정을 종합하면 모든 손해를 의료진에게 부담시키는 것은 형평의 원칙에 어긋난다며 배상책임을 80%로 제한했다.
권씨 사건이 발생한 이후 수술실 폐쇄회로(CC)TV 설치 논의가 일어나기도 했다. 권씨 유족이 병원 측의 의료과실을 입증하는 데는 수백번 돌려본 수술실 CCTV 영상이 결정적인 역할을 한 것으로 전해졌다.
지난 2016년 분당 차병원에서는 분만실에서 미숙아로 태어난 신생아를 바닥에 떨어뜨려 영아가 사망하는 일이 일어났고, 관련 증거를 없애고 사망진단서를 허위로 발급하는 혐의로 일부 의료진이 지난달 구속됐다.
이재명 경기도지사는 이 사건을 거론하며 수술실 CCTV 설치의 당위성을 강조했다. 경기도는 전국 최초로 경기도의료원 안성병원에 수술실 CCTV를 도입했다.
다만 대한의사협회 등은 의료인의 진료가 위축되고 환자와 간호사 등의 사생활 침해가 우려된다는 이유로 수술실 CCTV 설치에 반대 입장을 보이고 있다.
(서울=뉴스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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