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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회
경유차에 휘발유 넣은 주유소 상대로 상습 돈 뜯은 50대 구속
뉴시스
업데이트
2019-05-28 11:49
2019년 5월 28일 11시 49분
입력
2019-05-28 11:49
2019년 5월 28일 11시 49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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강원 홍천경찰서는 28일 자신의 경유 승용차에 휘발유를 주유한 주유소를 상대로 수리비 명목으로 돈을 뜯어낸 A(56)씨를 공갈 및 공갈미수 혐의로 구속했다고 밝혔다.
경찰에 따르면 A씨는 지난 3월8일 오후 5시31분께 경기도 이천시 B 주유소에서 주유원이 실수로 휘발유를 주입해 합의금 명목으로 200만원을 뜯어낸 등 서울, 경기, 충북, 강원 등 전국을 돌아다니면서 20곳의 주유소에서 1318만원을 뜯어낸 혐의를 받고 있다.
경찰은 유종 오인 주유를 빌미로 합의금을 요구하는 등 사기나 공갈범죄가 의심될 경우에는 적극적으로 경찰에 신고해 추가 피해가 발생하지 않도록 홍보할 방침이다.
【홍천=뉴시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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