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롯데 경영권 분쟁 개입’ 민유성 전 행장 사건 형사부 배당

  • 뉴시스
  • 입력 2019년 5월 27일 18시 25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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시민단체, 알선수재 등 혐의로 수사의뢰
100억대 자문계약…중앙지검 형사5부에

민유성 전 산업은행장이 롯데그룹 경영권 분쟁 과정 관련 알선수재 혐의로 수사 의뢰된 사건이 서울중앙지검 형사부에 배당됐다.

27일 검찰에 따르면 서울중앙지검은 시민단체 소비자주권시민회의가 민 전 행장을 특정범죄가중처벌법상 알선수재 등 혐의로 수사 의뢰한 사건을 형사5부(부장검사 형진휘)에 배당했다.

앞서 민 전 행장은 신동주 전 일본 롯데홀딩스 부회장(SDJ코퍼레이션 회장)을 상대로 미지급된 107억8000만원의 자문료를 달라고 민사소송을 제기했다.

민 전 행장은 롯데그룹의 경영권 분쟁이 시작됐던 2015년 9월부터 신 전 부회장과의 친분을 내세우며 SDJ코퍼레이션의 고문역을 맡았다. 민 전 행장은 이 과정에서 신 전 부회장과 두 차례의 계약을 맺었지만, 2차 계약 당시 해지된 이후 14개월치 보수를 지급받지 못했다며 소송을 냈다.

소비자주권시민회의는 지난 23일 “민 전 행장은 민간인 신분으로 면세점 특허 재취득, 회사 상장 등에 아무런 권한을 갖고 있지 않으면서 공무원이나 정부기관의 직무와 관련된 일을 잘 처리해줄 수 있는 것처럼 자문 계약을 맺고 그 대가로 엄청난 금품을 받았다는 의혹을 피할 수 없다”며 서울중앙지검에 수사를 의뢰했다.

한편 서울중앙지법 민사합의20부(부장판사 문혜정)는 지난달 19일 민 전 행장이 신 전 부회장을 상대로 낸 용역비 청구 소송에서 “75억원을 지급하라”며 원고 일부 승소 판결한 바 있다.

【서울=뉴시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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