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재명-檢, 2라운드 법정공방 예고…‘1심 무죄’ 뒤집힐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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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입력 2019년 5월 25일 07시 05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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李 지사 “변호인단 최대한 법리적 방어선 구축 준비 중”
法 “징역 5년 이하 선고시, ‘당연퇴직’으로 지사직 상실”

직권남용·공직선거법 위반 혐의로 기소된 이재명 경기도지사가 16일 오후 경기도 성남시 수원지방법원 성남지원에서 열리는 1심 선고 공판에서 무죄를 선고 받고 법원을 나서고 있다. 2019.5.16/뉴스1 © News1
직권남용·공직선거법 위반 혐의로 기소된 이재명 경기도지사가 16일 오후 경기도 성남시 수원지방법원 성남지원에서 열리는 1심 선고 공판에서 무죄를 선고 받고 법원을 나서고 있다. 2019.5.16/뉴스1 © News1
검찰이 이재명 경기지사의 직권남용과 공직선거법 위반 혐의에 대한 1심 무죄 선고에 불복해 항소하면서 2라운드 법정다툼에 관심이 쏠리고 있다.

수원지법 성남지원 제1형사부(부장판사 최창훈)는 지난 16일 이 지사의 1심 공판에서 이 지사에게 적용된 3개의 혐의(Δ대장동 허위 선거공보물 Δ검사사칭 Δ친형 강제진단)에 대해 모두 무죄를 선고했다.

이에 수원지검 성남지청은 1심 선고 이후부터 재판부의 판결문을 면밀히 검토한 결과 ‘재판부의 법리적 오인이 있다’는 취지로 지난 22일 수원지법 성남지원에 항소장을 제출했다.

성남지청 관계자에 따르면 현직 도지사와 관련된 중요 재판을 다루기 때문에 특별한 사정이 없는 한, 사건을 계속 맡아왔던 성남지청 공판검사가 2심에서도 공소사실 요지를 또 한차례 밝힐 것으로 보인다.

성남지청 관계자는 “수원고법에서 항소장이 접수됐다는 통보가 내려지면 그날로부터 20일 안에 항소이유서를 제출해야 한다”며 “항소이유서가 수원고법에서 받아들여 지면 재판부가 공판 일정 등 2심에 대한 진행절차 의사를 상의한다”고 말했다.

항소장은 1심 재판이 이뤄졌던 해당 지원에 제출된다. 이에 따라 성남지청으로부터 항소 관련 기록물을 전달받은 성남지원 합의부는 수원고법으로 관련 기록물을 보내는 일종의 심사 작업인 ‘대행’을 진행한다.

이 지사 측 역시, 1심 무죄 선고라는 안도감에서 벗어나 최대한 법리적 방어선을 구축하기 위한 검토를 진행 중인 것으로 알려졌다.

이 지사 측 관계자는 “통상 선거사범에 대한 재판은 1심에서만 그치지 않고 2심, 3심까지 이뤄지기 때문에 모든 재판이 끝날 때 까지 긴장의 끈을 놓지 않는 중”이라며 “1심 선고를 뒤집는 결과를 낳지 않도록 방어선 구축에 최선을 다하고 있는 중이다”라고 말했다.

이 지사의 변호인 측도 1심 선고 이후부터 판결문을 면밀히 검토해 2심에 대비하는 등 체계적인 대응을 마련하고 있는 것으로 알려졌다. 또 이 지사는 추가 변호인 선임없이 1심과 그대로 2심에서도 기존 변호인단을 유지해 재판에 임할 것으로 전해졌다.

공직선거법 제270조(선거범에 관한 재판을 우선한 강행규정)에 따르면 판결의 선고는 1심에서는 공소가 제기된 날부터 6월 이내에, 2심 및 제3심은 전심의 판결의 선고가 있는 날부터 각각 3월 이내에 반드시 해야 한다‘고 규정하고 있다.

때문에 이 지사의 항소심 판결은 1심 선고가 있던 지난 16일로부터 3개월 뒤인 8월 중순께로 예상된다.

이 지사의 재판이 3심까지 이어진다면 대법원 확정판결은 오는 11월로 점쳐지는데 재판부, 검찰, 피고인으로 구성된 전심과는 다르게 수사기록과 증거자료만을 가지고 판결이 내려진다.

다만, 일각에서는 선거범 사건이 적지 않아 올해 안으로 최종결과가 나올지 미지수라는 의견도 제기됐다.

이 지사 혐의 중 가장 핵심은 친형 강제진단의 ’직권남용‘ 부분이다.

수원지법에 따르면 직권남용과 관련, 선출직 공무원이 부하직을 상대로 의무없는 일이나 강제성을 띠는 업무를 지시한 경우 1000만원 이하의 벌금 또는 5년 이하 징역 또는 10년 이하 자격정지라는 법정형이 떨어진다.

수원지법 관계자는 “이 지사가 2심에서 재판부의 ’5년 이하 징역‘을 선고 받는다면 지방공무원법 제61조에 따라 ’당연퇴직‘으로 처리된다”며 “형이 확정되는 그날부터 도지사직을 박탈당하게 된다”고 말했다.

공직선거법이나 정치자금법 위반죄로 100만원 이상의 벌금형이 확정되면 당선 무효가 된다.

앞서 검찰은 지난달 25일 결심공판에서 ’개전(改悛)의 정이 전혀 없고 사안이 중대하며 죄질이 불량하다‘는 이유로 ’친형 강제입원‘ 직권남용권리행사방해(직권남용)에 대해 징역 1년6개월을, 공직선거법 위반에 대해서는 3개 혐의를 합쳐 벌금 600만원을 구형했다.

이 지사의 2심은 수원고법에서 열린다.

(수원·성남=뉴스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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