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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8명 사상’ 인천 축구클럽 승합차 운전자, 사고 당시 과속
뉴스1
입력
2019-05-24 13:47
2019년 5월 24일 13시 47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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도로교통공단, ‘시속 85km 운행’ 구두소견 경찰에 전달
15일 오후 7시 58분쯤 인천시 연수구 송도국제도시의 한 아파트 앞 사거리에서 스타렉스 승합차와 카니발 승용차가 추돌했다. 이 사고로 A군(8)등 2명이 사망하고, 6명이 다쳐 인근 병원으로 이송됐다.소방대원들이 구조활동을 하고 있다.(인천소방본부제공) 2019.5.15/뉴스1 © News1
초등학생 2명이 숨지는 등 8명의 사상자를 낸 FC인천시티 축구클럽 승합차 운전자가 사고 당시 과속운전을 한 것으로 조사됐다.
24일 인천 연수경찰서에 따르면 최근 도로교통공단으로부터 ‘사고를 낸 승합차량이 당시 시속 85㎞로 달렸던 것으로 추정된다’는 구두소견을 받았다.
도로교통공단은 이 같은 내용을 다음주 중 경찰에 전달할 것으로 알려졌다.
경찰은 승합차 운전자 A씨(24)에 대한 구속영장 신청에서 이 내용을 포함시켰다.
정부는 최근 ‘안전속도 5030’는 차량 운행속도를 자동차전용도로를 제외한 간선도로에서는 시속 50㎞, 골목길은 30㎞ 이하로 운행하는 정책을 추진 중인데 사고가 발생한 곳은 주택단지와 인접해 있어 제한속도가 30㎞이다.
앞서 경찰은 교통사고처리특례법상 치사상 혐의로 A씨(24)에 대해 구속영장을 23일 신청했다.
A씨는 지난 16일 오후 7시58분께 인천시 연수구 송도국제도시 인근 사거리에서 FC인천시티 축구클럽 스타렉스 승합차를 몰고 운행하다가 B씨(48·여)가 운전하던 카니발과 충돌했다. 이 사고로 C군(8) 등 2명이 숨지고, 함께 타고 있던 초등학생 3명이 다쳤다.
또 사고 충격으로 A씨와 카니발 운전자 B씨, 사고지점을 지나던 대학생 D씨(20·여) 등도 다쳤다.
A씨는 “(사고당시)황색 신호인 것을 보고 빨리 지나가기 위해 교차로에 진입했다”고 말하며 신호위반 혐의를 인정했다.
(인천=뉴스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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