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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회
대법 “성범죄 택시기사, 집행유예 이후 면허취소 정당”
뉴시스
입력
2019-05-24 07:16
2019년 5월 24일 07시 16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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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집행유예 지났는데 자격 취소는 부당" 소송
대법원 "성범죄로부터 승객 보호 취지…합당"
성범죄로 유죄를 선고받은 택시기사에 대해 집행유예가 끝난 뒤에도 면허를 취소할 수 있다고 대법원이 판단했다.
대법원 2부(주심 노정희 대법관)는 최근 이모씨가 인천시 계양구청장을 상대로 낸 개인택시운송사업 면허취소 처분 취소 소송 상고심에서 원고 패소 판결한 원심을 확정했다고 24일 밝혔다.
재판부는 “여객자동차 운수사업법상 특정강력범죄 집행 종료 후 2년이 지나지 않았거나, 20년간 재범 위험성 등이 있는 경우 개인택시 면허를 취득할 수 없다”며 “면허 취득자 경우 같은 사유에 해당하게 되면 자격이 취소된다”고 설명했다.
법원은 집행유예 기간이 지났더라도, 성범죄 등 특정강력범죄를 저지른 사실 만으로 자격취소 요건에 해당한다고 판단했다. 행정청이 자격취소 처분을 할 당시 집행 기간 중이어야 할 필요는 없다는 취지다.
재판부는 “이런 해석은 특정강력범죄자의 개인택시 자격이 취소돼야 국민의 생명과 신체의 안전을 보장하고, 범죄로부터 사회를 지킬 수 있다는 입법목적과 부합한다”며 “다른 여객자동차 운수 자격보다 강화된 기준을 요구하는 법체계에 비춰봐도 타당하다”고 덧붙였다.
그러면서 “이씨가 집행유예 기간이 지난 뒤 자격취소 처분을 받았더라도, 이미 특정강력범죄로 집행유예를 선고받은 사실이 발생한 이상 처분은 적법하다”며 이씨의 상고를 기각했다.
이씨는 2013년 4월께 경기 가평에서 A씨를 상대로 강간치상을 저지를 혐의로 기소돼, 같은해 10월 징역 2년6개월에 집행유예 3년을 확정받았다.
이후 계양구청장은 2017년 9월 이씨의 유죄판결을 근거로 택시운전자격 취소 처분을 내렸다. 이씨는 “집행유예 기간이 지나 형 선고가 효력을 잃었는데, 개인택시 자격을 취소하는 건 부당하다”며 소송을 제기했다.
1·2심은 “성범죄로 집행유예를 선고받은 사람으로부터 승객 안전을 보호할 필요성이 집행유예 기간 종료 여부에 따라 달라지는 건 아니다”라며 이씨의 주장을 받아들이지 않았다.
【서울=뉴시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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