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백남기 사망사건’ 1심 무죄 구은수 전 청장…2심서 금고 3년형 구형

  • 뉴스1
  • 입력 2019년 5월 22일 16시 01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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檢 “주의의무 지키지 않아 비극 발생…유죄 판결해달라”

고(故) 백남기 농민 사망사건의 지휘·감독을 소홀히 한 혐의를 받는 구은수 전 서울지방경찰청장이 22일 오후 서울 서초동 서울고등법원에서 열린 2심 결심 공판에 출석하고 있다. 2019.5.22/뉴스1 © News1
고(故) 백남기 농민 사망사건의 지휘·감독을 소홀히 한 혐의를 받는 구은수 전 서울지방경찰청장이 22일 오후 서울 서초동 서울고등법원에서 열린 2심 결심 공판에 출석하고 있다. 2019.5.22/뉴스1 © News1
고(故) 백남기 농민 사망사건 당시 지휘·감독을 소홀히 한 혐의로 1심에서 무죄를 선고받은 구은수 전 서울지방경찰청장의 항소심 공판에서 검찰이 금고형을 구형했다.

검찰은 서울고법 형사7부(부장판사 이균용) 심리로 22일 열린 구 전 청장의 업무상 과실치사 혐의 항소심 결심공판에서 원심과 같이 금고 3년을 구형했다.

금고형이란 수형자의 신체적 자유를 박탈해 교도소에 구금하는 형벌이다. 징역형은 구금과 일정한 노역을 함께 부과하지만, 금고형은 노역이 없다.

검찰은 “당시 피고인의 주의의무가 제대로 지켜졌다면 백남기 농민의 사망이라는 불행한 비극을 막을 수 있었다”며 “피고인들의 과실에 맞게 유죄를 선고해달라”고 밝혔다.

백남기씨는 2015년 11월14일 민중총궐기 시위에 참가했다가 머리 부위에 경찰 살수차가 쏜 물대포를 맞아 두개골 골절을 입어 2016년 9월25일 숨졌다.

이와 관련해 구 전 청장은 살수 승인부터 혼합살수의 허가, 살수차 이동·배치를 결정하는 집회관리의 총 책임자였음에도 이에 대한 지휘·감독을 제대로 하지 않은 혐의로 기소됐다.

현장 지휘관 신 전 단장은 적법한 살수가 되도록 해야 하는데도 살수요원들이 백씨의 머리에 직사살수를 하도록 방치한 혐의로, 살수요원 한·최 경장은 시위군중 해산 목적으로 살수차를 사용해야 한다는 ‘살수차 운용지침’을 위반한 혐의를 받았다.

1심은 “구 전 청장은 총괄책임자로 살수차 운영지침에 허가권자로 명시하고 있지만 권한을 위임하고 있고, 결국 구체적인 지휘감독 의무를 원칙적으로 부담한다고 보기 어렵다”며 무죄를 선고했다.

현장 책임자와 살수차 조작 요원들에게는 징역형의 집행유예나 벌금형이 선고됐다.

(서울=뉴스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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