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무부 검찰 과거사위원회가 이른바 ‘장자연 리스트’ 의혹 사건과 관련해 성범죄 재수사는 어렵다고 최종 결론을 내렸다.
이른바 ‘장자연 리스트’의 실물을 확인할 수 없고 장자연 문건을 직접 본 사람들의 진술이 엇갈리는 상황에서 진상규명이 불가능하다고 판단했다. 또 장자연씨의 성폭행 피해 의혹과 관련해서도 수사에 착수할 정도로 충분한 사실과 증거가 확인되지 않았다고 밝혔다.
과거사위는 진상조사단으로부터 보고받은 조사 내용을 20일 심의한 뒤 이같이 결정했다.지난해 4월 이 사건이 조사 대상 사건으로 선정된 지 13개월여 만에 내려진 결정이다.
‘장자연 리스트’ 의혹 사건은 배우 고(故) 장자연씨가 지난 2009년 유력 인사들의 술자리 접대를 강요받은 내용을 폭로하는 유서를 남기고 스스로 목숨을 끊으면서 불거졌다. 이후 장씨가 성 접대 강요 등을 당했다는 이른바 ‘장자연 리스트’ 의혹이 제기되면서 수사가 진행됐으나, 유력 인사들에게 무혐의 처분이 내려지면서 진상 은폐 의혹이 제기됐다.
다음은 ‘장자연 리스트’ 의혹 제기부터 과거사위 조사결과 발표까지.
◇2009년 ▲3월7일 -고(故) 장자연씨 자택서 숨진 채 발견
▲3월10일 -“저는 나약하고 힘없는 신인 배우”…장자연 문건 공개
▲3월14일 -경찰, 장자연 자살 사건 전면 재수사
▲3월18일 -인터폴에 장자연 소속사 대표 김모씨 수배 요청. 유족, 전 매니저 유모씨 등 7명 명예훼손 혐의 고소
댓글 0