본문으로 바로가기
동아일보
오피니언
정치
경제
국제
사회
문화
연예
스포츠
헬스동아
트렌드뉴스
통합검색
언어선택
방문하고자 하는 언어의 홈페이지를 선택하세요.
한국어
English
中文(簡体)
日本語
마이페이지
전체메뉴 펼치기
사회
노량진 수산시장, 6차 강제집행 충돌…상인 1명 체포
뉴시스
업데이트
2019-05-20 14:33
2019년 5월 20일 14시 33분
입력
2019-05-20 13:05
2019년 5월 20일 13시 05분
코멘트
개
좋아요
개
공유하기
공유하기
SNS
퍼가기
카카오톡으로 공유하기
페이스북으로 공유하기
트위터로 공유하기
URL 복사
창 닫기
즐겨찾기
읽기모드
글자크기 설정
글자크기 설정
가
가
가
가
창 닫기
코멘트
개
뉴스듣기
프린트
1시간20분 간 3개소 철거
상인·수협 간 충돌 이어져
철거 인력에게 뜨거운 물
상인1명 현행범으로 체포
"불법 명도집행 인정 못해"
노량진 시장 현대화 사업에 맞서고 있는 노량진 구(舊)수산시장에 대한 법원의 6차 강제 명도집행이 20일 진행됐다.
경찰 등에 따르면 이날 강제집행은 오전 8시30분께부터 오전 9시50분께까지 이어졌다. 법원 집행관 50여명과 수협 측 직원 및 용역 150여명이 투입돼 3개소를 철거했다. 구시장에는 120여개소의 판매 자리가 남아있다.
구시장 상인 측 ‘함께살자 노량진 수산시장 시민대책위원회(대책위)’에 따르면 이번 강제집행은 위원회 집행부 핵심 관계자들이 운영하는 판매자리를 중심으로 진행됐다.
갑작스러운 강제집행으로 현장에서는 이를 막으려는 상인들과 집행을 강행하려는 수협 측의 충돌이 이어진 것으로 전해졌다.
경찰에 따르면 상인 관계자 1명은 철거를 시도하는 사람들에게 뜨거운 물을 부어 현행범으로 체포되기도 했다. 피해자들의 부상 정도에 따라 상해 또는 폭행 혐의가 적용될 전망이다.
대책위는 이번 강제집행 역시 불법이라고 반발하고 있다.
대책위는 강제집행 직후 입장문을 발표해 ▲해당 점포의 상인에게 집행관이 명도집행 고지를 하지 않은 점 ▲법원 노무자가 아닌 수협 직원 및 용역이 물품을 훼손·이동한 점 ▲폭력이 동반된 점 ▲휘발유가 뿌려지는 등 안전 위협이 심각했던 점 등을 들어 이같이 주장했다.
그러면서 “상인과 대책위는 3개 업소에 대한 불법 명도집행을 결코 인정할 수 없다”며 “특히 현재 상인연합회를 이끄는 집행부원의 업소이기 때문에 수산시장의 갈등을 증폭하는 행위”라고 주장했다.
노량진 시장 현대화는 구시장 건물 노후화 등을 배경으로 2005년 시작된 정책 사업이다.
구시장 일부 상인들이 협소한 공간과 비싼 임대료, 신시장 운영 등을 문제삼아 이전을 거부하면서 2015년부터 수협과의 본격적인 갈등이 시작됐다.
수협 측은 2017년 4월과 지난해 7월·9월·10월 등 네 차례의 강제집행 실시가 무산되자 11월 구시장 전역에 단전·단수 조처를 내리는 등 강경 대응에 나섰다. 지난 2월에는 시장의 차량 통행로를 막고 출입구를 막기도 했다.
지난달 25일에는 4시간에 걸친 강제집행을 실시해 활어보관장 내 수조 10여개 및 집기 등을 들어내고 활어보관장을 폐쇄했다.
【서울=뉴시스】
좋아요
0
개
슬퍼요
0
개
화나요
0
개
추천해요
개
댓글
0
댓글을 입력해 주세요
등록
지금 뜨는 뉴스
아이유, 1억 원 기부에 이어 양육시설 아이들에게 아웃백도 쐈다
좋아요
개
코멘트
개
서울 오는 성심당 기대했는데…“죄송, 빵은 안 팝니다”
좋아요
개
코멘트
개
마동석 변천사 공개…“12년 사이에 무슨 일이”
좋아요
개
코멘트
개
닫기
댓글
0
뒤로가기
댓글 0