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거짓증언 왜 안해줘’ 노래방서 협박·영업 방해한 40대 집유

  • 뉴시스
  • 입력 2019년 5월 18일 06시 58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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노래방 영업을 방해한 일로 재판을 받게 되자 거짓 증언을 해달라고 업주에게 부탁했지만 이를 들어주지 않자 앙심을 품고 협박과 함께 장사를 방해한 40대가 집행유예를 선고받았다.

울산지법 제11형사부(재판장 박주영 부장판사)는 특정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보복협박 등)과 업무방해 혐의로 기소된 A(40)씨에게 징역 1년에 집행유예 2년, 보호관찰 및 120시간의 사회봉사를 선고했다고 18일 밝혔다.

A씨는 지난해 9월 울산 남구의 한 노래방에서 “애들을 풀어 장사를 못 하게 해주겠다”고 업주 B씨를 협박하고, 같은해 10월에도 같은 장소에서 소란을 피운 혐의로 기소됐다.

그는 이전에 노래방 영업을 방해한 일로 재판을 받게 되자 B씨에게 아무 일 없었다는 취지의 거짓증언을 부탁했고, 이를 들어주지 않자 앙갚음을 위해 행패를 부렸다.

재판부는 “업무방해로 벌금형을 받은 전력이 있는데도 다시 같은 범행을 저질러 죄가 결코 가볍지 않다”며 “다만 업무방해와 협박의 정도가 심하지 않은 점, 잘못을 반성하고 있는 점 등을 고려해 집행유예를 선고했다”고 양형 이유를 밝혔다.

【울산=뉴시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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