임세원 교수 살해범 1심서 25년형

  • 동아일보
  • 입력 2019년 5월 18일 03시 00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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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중앙지법 형사합의27부(부장판사 정계선)는 지난해 12월 임세원 서울 강북삼성병원 정신건강의학과 교수(47)에게 흉기를 휘둘러 숨지게 한 박모 씨(30)에게 17일 징역 25년을 선고했다. 또 위치추적전자장치(전자발찌) 20년 부착을 명령했다. 재판부는 “피고인은 자신을 치료한 의사인 피해자를 잔혹하게 살해했다. 과정이 계획적이고 잔인해 엄벌이 불가피하다”고 밝혔다. 다만 “현재 정신장애를 앓고 있고 성장 과정에서 겪은 가정폭력과 학교폭력이 범행에 영향을 미친 점을 참작해 형량을 정했다”고 했다.

이호재 기자 hoho@donga.com
#임세원 교수 살해범#징역 25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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