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신도 성폭행’ 이재록 목사, 항소심서 형량 늘어…징역 16년 선고

  • 뉴스1
  • 입력 2019년 5월 17일 14시 58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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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막대한 종교적 지위 악용…범행 부인하며 반성하지 않아”
2심서 준강간 피해자 추가돼…1심 무죄부분도 유죄로 판단

신도 성폭행 혐의로 구속된 이재록 만민중앙성결교회 목사가 22일 오전 서초동 서울중앙지법에서 열린 상습준강간 등 혐의 선고 공판에 출석하고 있다. 2018.11.22/뉴스1 © News1
신도 성폭행 혐의로 구속된 이재록 만민중앙성결교회 목사가 22일 오전 서초동 서울중앙지법에서 열린 상습준강간 등 혐의 선고 공판에 출석하고 있다. 2018.11.22/뉴스1 © News1
여성신도들을 상습 성폭행한 혐의로 재판에 넘겨진 만민중앙성결교회 이재록 목사(76)에게 항소심에서 형이 가중됐다.

서울고법 형사11부(부장판사 성지용)는 17일 상습준강간등 혐의로 기소된 이 목사에게 징역 15년의 원심을 파기하고 징역 16년을 선고했다.

법원은 아울러 이 목사에게 80시간의 성폭력 치료프로그램 이수와 10년 동안의 아동·청소년 관련기관의 취업제한을 명령했다.

재판부는 “피고인은 어린 시절부터 교회에 다니며 종교적 권위에 대한 절대적인 믿음으로 자신을 추종하고 자신의 어떠한 요구에도 순응할 수밖에 없는 나이 어린 20대 여신도들을 대상으로 장기간에 걸쳐 상습적으로 추행 및 간음했다”고 밝혔다.

또 “피고인은 아직도 피해자들이 돈을 목적으로 자신을 무고하는 것이라고 주장하며 범행을 부인하고 반성하지 않고 있고, 피해자들은 교회 등으로 인해 2차 피해를 입고 있다”며 “여러가지를 고려하면 피고인에 대해 장기간의 실형은 불가피하다”고 덧붙였다.

재판부는 “다만 이 목사가 고령이고 건강 상태가 매우 좋지 않은 것으로 보이는 점은 유리한 정상”이라며 양형 사유를 설명했다.

이 목사 측은 1심에 이어 2심에서도 “피해자들은 모두 고등학교·대학교 등 일반적인 교육과정을 마쳐 이성적 판단을 할 수 있는 사람들이기에 강요에 의한 성폭행이 불가능하다”고 혐의를 완강히 부인하며 무죄를 주장해왔다.

또한 당시 이 목사의 건강 이상으로 성관계가 불가능한 상황이었으며 피해 여성들이 이 목사를 허위사실로 무고했다고도 주장했지만, 항소심 재판부는 이 목사 측 주장을 받아들이지 않았다.

재판부는 이 목사의 형량이 가중된 이유와 관련해 “항소심에서 준강간 피해자가 1명 더 늘어났고, 원심에서 무죄로 판단된 일부 공소사실에 대해 2심은 유죄로 판단했다”고 덧붙였다.

1심에서는 공소사실에 기재된 2013년 특정 날짜의 ‘오후경’ 이 목사의 강제추행 부분과 관련, ‘오전경’에 범행이 있었을 가능성을 완전히 배제할 수 없다고 보고 해당 부분을 무죄로 판단했다.

하지만 검찰은 항소심에 이르러 공소사실에 기재된 시간대를 ‘오후경’이 아닌 날짜로 특정해 변경했고, 재판부도 피해자 진술 등을 근거로 1심에서 무죄로 판단됐던 이 부분을 유죄로 판단했다.

이 목사는 수년에 걸쳐 자신의 지위와 권력, 신앙심을 이용해 여성신도 10여명을 항거불능 상태로 만들고 성폭행한 혐의으로 구속기소됐다.

경찰 조사과정에서 이 목사에게 성폭행 피해를 당했다고 진술한 신도는 10여명으로, 이 중 6명이 이 목사를 고소했다. 피해자들은 2010년에서 2014년 사이에 성폭행이 집중됐다고 주장했다. 항소심에서 파악된 피해자는 총 9명이다.

1심은 “종교의 권위에 대한 절대적 믿음으로 반항하거나 거부하지 못하는 처지를 악용해 장기간 상습적으로 추행·간음했다”며 이 목사에게 징역 15년을 선고하고 80시간의 성폭력 치료프로그램 이수와 10년 동안의 아동·청소년 관련기관의 취업제한을 명령했다.

(서울=뉴스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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