병원서 쫓겨난 60대 주취자 저체온증 사망…인천의료원 의사 등 6명 입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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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입력 2019년 5월 17일 08시 32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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해당 사진 기사와 관련 없음. 사진=ⓒ게티이미지
해당 사진 기사와 관련 없음. 사진=ⓒ게티이미지
구급차에 실려 온 60대 남성을 응급환자가 아니라는 이유로 엄동설한에 병원 밖으로 내몰고 방치해 숨지게 한 혐의로 인천광역시의료원 의료진이 경찰에 입건됐다.

16일 인천 중부경찰서는 송림동 소재 인천의료원 소속 의사 2명, 간호사 2명, 경비원 2명 등 6명을 유기치사 혐의로 구속 입건해 조사하고 있다고 밝혔다.

경찰에 따르면 지난 1월 20일 오후 5시께 A 씨(63)는 인천에서 술에 취해 길에 쓰러진 채 잠들었다가 신고를 받고 출동한 119구급차에 실려 해당 병원으로 옮겨졌다.

의료진은 A 씨가 응급환자가 아닌 주취자인 것으로 보이자 경비원에게 병원 밖 공원으로 내보내도록 한 것으로 드러났다.

A 씨는 다음 날인 21일 아침 공원 벤치에서 저체온증으로 사망한 채 발견됐다.

관련 조사에서 의료진은 “A 씨가 집으로 가겠다고 해서 밖으로 안내해준 것일 뿐”이라는 취지의 진술을 했다고 한다.

하지만 경찰이 확보한 폐쇄회로(CC)TV 영상에는 경비원들이 A 씨를 휠체어에 태워 공원으로 옮기는 모습이 담긴 것으로 전해졌다.

경찰은 아울러 인천의료원 의료진이 노숙자 진료기록부를 상습적으로 작성하지 않은 것으로 보고 병원 관계자들을 의료법 위반 혐의로 불구속 입건하는 등 수사를 확대하고 있다.

장연제 동아닷컴 기자 jeje@donga.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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