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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회
‘대마 흡입’ 현대그룹 창업주 손자 구속 기소
뉴시스
업데이트
2019-05-16 16:33
2019년 5월 16일 16시 33분
입력
2019-05-16 16:33
2019년 5월 16일 16시 33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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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마를 상습적으로 구매하고 흡입한 혐의로 구속 송치된 고(故) 정주영 현대그룹 명예회장의 손자 정모(29)씨가 구속 기소됐다.
인천지검은 16일 마약류 관리에 관한 법률 위반 혐의로 정씨를 구속 기소했다고 밝혔다.
정씨는 지난해 2월부터 올 1월까지 마약공급책 이모(27)씨로 부터 대마를 구매하고 26회에 걸쳐 투약한 혐의를 받고 있다.
또 정씨는 자택 등지에서 이모씨와 4회, SK 창업주 손자 최모(31)씨와 1회 등 총 11회에 걸쳐 대마를 피운 혐의를 받고 있다.
조사 당시 정 씨는 대마 구입 및 흡입 혐의에 대해 대부분 인정했다.
한편 정씨는 고 정주영 명예회장의 8남 정몽일 현대엠파트너스(옛 현대기업금융) 회장의 장남이다.
정씨는 지난 2월 중순 회사의 신축사옥 문제로 영국으로 출국, 몸이 아파 현지에서 치료 중이었으나 경찰 수사에 응하기 위해 지난 4월 귀국, 경찰에 의해 현장에서 체포됐다.
또 SK 창업주 손자 최씨도 정씨와 같은 혐의로 구속 기소됐으며, 21일 오전 인천지법에서 첫 재판이 열릴 예정이다.
【인천=뉴시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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