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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회
대법 “조형물 도안 베껴 작품 만들면 저작권법 위반”
뉴시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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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9-05-16 07:28
2019년 5월 16일 07시 28분
입력
2019-05-16 07:28
2019년 5월 16일 07시 28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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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도면 형태 저작물 입체물로 재제작도 복제"
설계도안으로만 존재하는 작품도 저작권법상 보호를 받는 저작물이라고 대법원이 판단했다.
대법원 2부(주심 안철상 대법관)는 최근 저작권법 위반 혐의로 기소된 안모(60)씨의 상고심에서 벌금 500만원을 선고한 원심을 확정했다고 16일 밝혔다.
재판부는 “저작권법상 복제는 인쇄, 사진 촬영, 복사, 녹음 등 방법으로 유형물에 고정하거나 다시 제작하는 것으로 도안이나 도면 형태 저작물을 입체물로 다시 제작하는 것도 포함한다”고 전제했다.
이어 “증거들에 비춰 살펴보면 안씨가 타인 도안에 따라 조형물을 제작한 건 저작재산권 침해라고 본 원심 판단은 정당하다”며 “저작권법상 복제 의미에 관한 법리를 오해한 등의 잘못이 없다”고 판단했다.
안씨는 2011년 5월 초 충남 아산 소재 한 아파트 단지에 조각가 A씨의 도안을 무단으로 이용, 자신의 작품인 것처럼 조형물을 제작·설치해 저작재산권을 침해한 혐의로 재판에 넘겨졌다.
안씨는 재판 과정에서 “도면으로만 존재하는 A씨 작품을 입체 조형물로 만든 경우 저작권법상 복제에 포함되지 않는다”며 무죄를 주장했다.
하지만 1·2심은 “도면은 A씨가 일정한 주제의식을 표현한 창작물로, 도면 형태로 존재한다 하더라도 A씨의 창작적 개성이 충분히 표현돼 있어 미술 저작물에 해당한다”며 유죄를 인정했다.
【서울=뉴시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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