승리 구속영장 기각, 전문가 “결정적 증거 없다는 것…용두사미 될 듯”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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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입력 2019년 5월 15일 10시 58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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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진=뉴시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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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원이 성매매 알선, 횡령 등 혐의를 받는 가수 승리(본명 이승현·29)에 대한 구속영장을 기각한 것에 관해 염건웅 유원대 경찰소방행정학부 교수는 "지금 현재 상황으로는 경찰 수사가 용두사미로 끝날 가능성이 매우 높다"라고 말했다.

염 교수는 15일 YTN 뉴스에 출연해 "구속영장 재청구 같은 경우는 기각될 가능성이 너무 높다. 구속영장을 청구해서 다시 기각 돼 버리면 경찰 입장에서는 수사의 원동력을 아예 잃어버리는 수밖에 없다"라며 이같이 말했다.

이날 함께 출연한 김광삼 변호사는 승리 구속영장 기각에 대해 "범죄 사실 자체에 대해 소명이 부족하다는 거다. 소명이 부족하다는 건 입증할 만한 결정적인 증거가 없다는 것"이라고 말했다.

이어 "범죄 사실 4개 중에 식품위생법 위반에 대해선 인정했다. 그러나 나머지 성매매 알선, 업무상 횡령, 본인의 성매수 이게 굉장히 중요한데 이에 대한 증거가 명백하지 않다는 거다"라며 "업무상 횡령과 관련해서는 결국 횡령한 금액이 본인이 임의적으로 이걸 횡령한 것으로 볼 수 있느냐 이에 대한 증거가 명백하지 않다는 거다"라고 덧붙였다.

김 변호사는 "돈을 빼갔지만 이 성격 자체가 개인 소비를 위주로 한 건지 컨설팅 비용으로 지급한 것이 맞는 건지, 투자자에 대한 회수의 방법인지. 이 부분에 대해선 범죄 혐의에 대한 소명이 안 됐다고 판단한다. 나머지 성매매와 관련된 것도 승리가 부인하고 있다"라고 말했다.

염 교수는 "100일 만에 영장을 청구했는데도 불구하고 법원이 명확하게 영장 기각 사유를 이야기하면서 따졌다. 결국 경찰이 확보한 증겨가 사실은 부족했을 가능성이 매우 높다라고 볼 수밖에 없는 대목이다"라고 했다.

경찰이 승리의 영장 기각 후 보강수사를 한다고 밝힌 것에 대해 김 변호사는 "버닝썬 수사의 중심엔 승리가 있다. 100일 동안 수사하고 총 18번에 걸쳐서 소환조사를 했다. 영장 기각이 됐다고 또 19번째 소환을 할 거냐? 그렇지는 않다고 본다"라며 "(경찰이)보강수사를 한다고 해서 새로운 걸 얻을 수 없고 설사 일부 얻는다 하더라도 영장을 청구하면 기각될 가능성이 크다 이렇게 본다"라고 말했다.

14일 서울중앙지법 신종열 영장전담 부장판사는 성매매 알선 등 혐의를 받는 승리에 대해 "주요 혐의인 법인자금 횡령 부분은 유리홀딩스 및 버닝썬 법인의 법적 성격, 주주 구성, 자금 인출 경위, 자금 사용처 등에 비춰 형사책임의 유무 및 범위에 관한 다툼의 여지가 있다"며 영장 기각의 이유를 밝혔다.

성접대 알선 및 성매매 등 혐의에 대해서도 "혐의 내용 및 소명 정도·피의자의 관여 범위·피의자 신문을 포함한 수사 경과와 그동안 수집된 증거자료 등에 비춰 증거인멸 등과 같은 구속사유를 인정하기가 어렵다"라고 설명했다.

김소정 동아닷컴 기자 toystory@donga.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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