아파트 방범창 뜯고 들어가 금품 강탈하려한 50대 검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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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입력 2019년 5월 15일 09시 15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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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남 고흥경찰서 전경. © News1
전남 고흥경찰서 전경. © News1
전남 고흥경찰서는 늦은 밤 아파트에 침입해 금품을 강탈하려한 A씨(52)를 특수강도 미수혐의로 붙잡아 조사 중이라고 15일 밝혔다.

경찰에 따르면 A씨는 지난달 30일 오후 11시10분쯤 고흥의 한 아파트 방범창을 뜯고 들어가 혼자 잠을 자던 B씨(79·여)를 흉기로 위협해 금품을 요구하다 미수에 그치자 이불로 피해자의 얼굴을 덮고 신고하면 해칠 것처럼 위협한 혐의를 받고 있다.

조사결과 일용직 노동자로 생활하는 A씨는 부족한 생활비 마련을 위해 이같은 범행을 저지른 것으로 드러났다.

경찰은 A씨가 임시 거처로 사용하던 숙박업소에서 A씨를 검거했다.

경찰은 A씨에 대해 구속영장을 신청하고 여죄를 조사 중이다.

(고흥=뉴스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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