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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회
‘계열사 허위신고 의혹’ 김범수 카카오 의장 1심서 무죄…“과실 누락”
뉴스1
업데이트
2019-05-14 16:18
2019년 5월 14일 16시 18분
입력
2019-05-14 14:57
2019년 5월 14일 14시 57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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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김범수 의장, 허위자료 제출 용인했다고 보기 어려워”
김범수 카카오 의장. © News1
계열사 허위신고 의혹으로 재판에 넘겨진 김범수 카카오 의장에게 1심에서 무죄가 선고됐다.
서울중앙지법 형사15단독 안재천 판사는 14일 공정거래법 위반 혐의로 기소된 김 의장에게 무죄를 선고했다. 김 의장은 1차 공판기일에는 직접 법정에 나왔지만 이날은 출석하지 않았다.
안 판사는 “김 의장은 자료 내용이 진실과 합치되는지 확인할 의무가 있음에도 이를 이행하지 않은 것으로 보인다”면서도 “이러한 과실로 인해 5개사가 누락된 것으로 보인다”고 밝혔다.
김 의장 측 변호인들은 앞서 “과실에 의한 허위자료 제출은 공정거래법에 명문규정이 없어 형사처벌의 대상이 아니다”라면서 무죄를 선고해달라고 요청한 바 있다.
안 판사는 카카오와 김 의장이 5개사 공시를 누락해 얻을 이익은 파악되지 않는 반면 누락으로 인해 얻을 불이익은 적지 않다고 봤고, 이러한 이유로 김 의장이 고의라고 인정될 만큼 허위자료 제출을 용인했다고 보기 어렵다고 판단했다.
또한 5개사의 영업 형태와 규모를 고려할 때 카카오와 연관성도 없을 뿐만 아니라 회사 경영진이 김 의장과 인척 관계도 없다는 점도 고려됐다. 과거 카카오가 허위자료를 제출한 적도 없었고 신고누락 기간도 길지 않다는 점도 참작 사유가 됐다.
안 판사는 “법의 취지는 대규모 기업집단의 시장지배적 지위의 남용과 과도한 경제력 집중, 불공정 거래 행위를 방지하기 위한 것”이라며 “과실에 대해서 처벌할 필요성이 적지 않지만 이는 입법에서 해결해야 할 문제”라고 판단했다.
이어 “검사가 제출한 증거만으로는 허위 증거자료가 제출될 가능성을 넘어 허위자료가 제출될 사실 자체를 인식했다고 볼 수 없다”며 “이 사건은 범죄의 증명이 없는 경우에 해당한다”고 판단했다.
앞서 김 의장은 상호출자제한 기업집단 자료를 제출하면서 계열사 Δ엔플루토 Δ플러스투퍼센트 Δ골프와친구 Δ모두다 Δ디엠티씨 등 5곳의 신고를 누락한 혐의를 받는다. 김 의장은 약식기소돼 벌금 1억원의 약식명령을 받았다.
대주주 일가의 전횡을 막기 위한 공정거래법 68조는 지주회사의 설립 또는 전환과 지주회사 등 사업내용, 주식 소유현황 또는 채무보증현황 등을 신고하지 않거나 허위 신고하면 1억원 이하의 벌금에 처하도록 규정한다.
그러나 김 의장 측은 약식명령에 불복해 정식재판을 청구했고, 1심 첫 재판에서 “관련 규정을 숙지하지 못한 담당 실무자의 실수였다”며 “실무자가 몰랐던 내용을 의장인 피고인이 인식하고 의도했다고도 볼 수 없다”고 주장했다.
(서울=뉴스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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