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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포스코 비리’ 이상득 前의원 징역 1년3개월 확정…수감 예정
뉴시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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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9-05-14 16:39
2019년 5월 14일 16시 39분
입력
2019-05-14 11:24
2019년 5월 14일 11시 24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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포스코 현안 해결 대가로 측근에게 일감을 제공하게 한 혐의로 재판에 넘겨진 이상득(84) 전 새누리당 의원이 실형을 확정받았다.
대법원 2부(주심 노정희 대법관)는 최근 특정범죄 가중처벌 등에 관한 법률 위반(제3자 뇌물수수) 혐의로 기소된 이 전 의원의 상고심에서 징역 1년3개월을 선고한 원심을 확정했다고 14일 밝혔다.
재판부는 “이 전 의원은 당시 현역 국회의원으로 정부 정책을 통제할 수 있는 권한을 갖고 있었고, 포스코 문제를 해결해달라는 부탁을 받았다”며 “이 전 의원의 직무집행 행위는 법령상·사실상 직무권한과 밀접한 관계가 있는 것으로 봐야 한다”고 설명했다.
이와 함께 “제3자뇌물제공죄는 공무원이 직무 관련 부정한 청탁을 받고 제3자에게 뇌물을 제공하게 하면 성립하는 죄로, 부정한 청탁은 반드시 명시적 의사표시뿐만 아니라 묵시적 의사표시에 의해서도 가능하다”며 이 전 의원의 상고를 기각했다.
이 전 의원은 포스코가 건설하던 신제강공장이 군사시설보호법상 고도제한에 걸려 1년 가까이 중단되자 이를 재개해달라는 청탁을 받고, 측근들에게 포스코 외주용역권을 주도록 요구한 혐의 등으로 재판에 넘겨졌다.
1심은 “국회의원 직무 공정성을 훼손하고, 측근이 포스코로부터 외주용역을 받아 장기간 경제적 이익을 취득했다”며 징역 1년3개월을 선고했다.
2심도 “헌법상 청렴 의무를 위반하고 지위를 남용했다”며 “그런데도 혐의를 부인하며 잘못을 떠넘기는 등 진정으로 반성하고 있는지 의문”이라며 1심 형을 유지했다.
이 전 의원은 앞서 1·2심에서 고령과 건강상태 이유로 법정구속되지 않았으며, 대법원 실형 확정으로 형이 집행될 예정이다. 검찰은 현재 집행 일정을 협의 중이다.
한편 이 전 의원의 친동생 이명박(78) 전 대통령은 다스 사건으로 지난해 3월22일 구속돼 약 1년간 수감생활을 했으며, 지난 3월6일 항소심 재판부의 조건부 보석 허가로 석방됐다.
이 전 대통령은 현재 서울 논현동 자택에 거주하고 있으며, 재판과 법원 허가를 받은 외부 진료 일정에만 외출하고 있다.
【서울=뉴시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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