본문으로 바로가기
오피니언
정치
경제
국제
사회
문화
연예
스포츠
헬스동아
트렌드뉴스
통합검색
마이페이지
전체메뉴 펼치기
사회
10대 딸에 포르노 동영상 보여준 30대 친부 집행유예
뉴시스
입력
2019-05-14 10:36
2019년 5월 14일 10시 36분
코멘트
개
좋아요
개
코멘트
개
공유하기
공유하기
SNS
퍼가기
카카오톡으로 공유하기
페이스북으로 공유하기
트위터로 공유하기
URL 복사
창 닫기
즐겨찾기
읽기모드
뉴스듣기
글자크기 설정
글자크기 설정
가
가
가
가
가
창 닫기
프린트
딸에게 포르노 동영상을 보여주는 등 성적 학대를 한 30대 친부가 집행유예를 선고 받았다.
대전지법 형사 8단독(이태영 판사)는 아동복지법위반 혐의 등으로 기소된 A(34)씨에게 징역 10월에 집행유예 2년을 선고했다고 14일 밝혔다. 또 40시간의 아동학대 재범예방과 성폭력 방지 강의 수강을 명령했다.
A씨는 지난 2018년 5월 세종시 자신의 집에서 10대 딸이 혼잣말을 한다는 이유로 파리채로 손바닥을 때리고 엎드려뻗쳐를 시킨 뒤 엉덩이와 허벅지를 수십차례 때린 혐의를 받고 있다.
또 “아기가 어떻게 생기는지 아냐”면서 성관계 포르노 동영상을 5분간 보여준 뒤 “여자는 특정 부위를 만져줘야 좋아한다”는 등 성적 수치심을 유발하는 학대행위를 한 혐의로 기소됐다.
이 판사는“ 범행 경위와 수법 등이 좋지 않고 딸이 상당한 신체적, 정신적 고통을 겪었을 것으로 보인다”며 “범죄전력이 없고 피고인 부모 등이 선처를 원하고 있는 점 등을 종합적으로 고려해 양형했다”고 밝혔다
【대전=뉴시스】
좋아요
0
개
슬퍼요
0
개
화나요
0
개
댓글
0
댓글을 입력해 주세요
등록
오늘의 추천영상
지금 뜨는 뉴스
경찰 70명 투입됐는데…20대女 오토바이 날치기 신고 거짓말이었다
“한복 맞아?”…사우디 코리아 빌리지 기괴한 한복 논란
법원, ‘대장동 가압류’ 14건 중 7건 담보제공 명령
닫기
댓글
0
뒤로가기
댓글 0