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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회
경찰관 치고 달아난 지명수배범, 항소심서도 징역 1년 6개월
뉴시스
업데이트
2019-05-11 10:30
2019년 5월 11일 10시 30분
입력
2019-05-11 10:30
2019년 5월 11일 10시 30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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재판부 "피해자 합의했으나 원심 형량이 법정형 최하한"
음주운전 단속 중인 경찰관을 치고 달아난 지명수배범이 항소심에서도 징역형을 선고받았다.
대전고법 청주재판부 형사1부(부장판사 김성수)는 특수공무집행방해치상 등의 혐의로 구속 기소된 A(43)씨의 항소를 기각하고, 원심과 같이 징역 1년 6개월을 선고했다고 11일 밝혔다.
재판부는 “항소심에서 피해자와 합의했으나 원심 형량이 법정형 최하한인 점에서 원심 판결을 유지한다”고 판시했다.
A씨는 지난해 8월 31일 오후 9시25분께 충북 청주시 청원구 한 도로에서 자신의 승용차 사이드미러로 음주단속 중인 경찰관의 팔을 치고 달아난 혐의로 재판에 넘겨졌다.
A씨는 음주운전죄로 벌금 400만원의 약식명령을 받은 뒤 이를 내지 않아 지명수배 중이었던 것으로 조사됐다.
【청주=뉴시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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