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뇌물수수 및 성폭행 의혹’ 김학의 검찰 출석…"조사 성실히 임하겠다"

  • 동아일보
  • 입력 2019년 5월 9일 19시 49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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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별장 성접대와 뇌물 의혹’ 을 받는 김학의 전 법무부 차관이 9일 오전 서울 송파구 서울동부지검에 피의자 신분으로 소환조사를 받기 위해 출석하고 있다. 2019.5.9/뉴스1 © News1
‘별장 성접대와 뇌물 의혹’ 을 받는 김학의 전 법무부 차관이 9일 오전 서울 송파구 서울동부지검에 피의자 신분으로 소환조사를 받기 위해 출석하고 있다. 2019.5.9/뉴스1 © News1
김학의 전 법무부 차관(63)이 9일 오전 10시 경 뇌물수수 및 성폭행 의혹 등을 조사받기 위해 검찰 수사단(단장 여환섭 청주지검장)이 있는 서울동부지검에 출석했다.

김 전 차관은 강원 원주시의 ‘별장 성접대 동영상 의혹’으로 2013년 11월 검찰에서 피의자 신분으로 조사를 받은 이후 5년 6개월 만에 다시 피의자 신분으로 검찰 조사를 받았다.

검정색 뿔테 안경과 체크무늬 정장 차림으로 두 명의 변호인을 대동한 김 전 차관은 “별장 동영상 속 남성이 본인이 맞느냐”는 질문에 “검찰 조사에 성실히 임하겠다”고 말한 뒤 검찰청사로 들어갔다.

● “김 전 차관 1억3000만원 뇌물수수”

올해 3월29일 출범한 수사단은 김 전 차관이 건설업자 윤중천 씨(58)로부터 1억3000만 원 상당의 금품 등을 수수한 정황을 확보해 41일 만에 김 전 차관을 공개 소환했다.

특히 수사단은 김 전 차관이 2008년 성폭행 피해 여성 A 씨와 윤 씨 사이에 불거진 보증금 1억 원을 둘러싼 분쟁에 불법적으로 관여한 과정에 주목하고 있다. A 씨는 2006년부터 윤 씨의 강요로 김 전 차관 등을 성접대했고, 이른바 ‘별장 성접대 동영상’ 속 여성이 자신이라고 주장했다. 윤 씨가 가게 보증금 명목으로 건넨 돈을 윤 씨가 해외출장 중이던 2008년 1월 경 A 씨가 빼돌려 잠적했다. 윤 씨는 같은해 2월경 A 씨를 횡령죄로 고소했지만 6개월여 뒤 고소를 취하했다.

윤 씨는 최근 검찰 조사에서 “김 전 차관이 A 씨를 상대로 한 소를 취하해 달라고 요청해 받아들인 것”이라는 취지로 진술했다. A 씨가 윤 씨를 상대로 김 전 차관과의 성관계 사실을 폭로하겠다며 맞대응하자 김 전 차관이 A 씨와의 성관계 사실이 폭로되지 않도록 해달라고 요청했다는 것이다. 윤 씨는 사업청탁이나 수사 무마 등을 위해 김 전 차관의 청탁을 받아 들이고, 이 돈을 A 씨에게 넘긴 것으로 검찰은 보고 있다. 수사단은 윤 씨의 소 취하로 A 씨가 1억 원의 이득을 봤다고 판단해 해당 지시를 내린 김 전 차관을 특정범죄가중처벌법상 제3자 뇌물혐의의 피의자로 입건했다. 뇌물액수가 1억으로 늘어나면 공소시효가 15년이어서 2008년 범죄사실을 기소할 수 있다.

수사단은 김 전 차관이 윤 씨로부터 떡값 등의 명목으로 현금 수천만 원을 받은 사실이 있는지도 조사했다. 김 전 차관이 윤 씨 외의 인사들로부터 금품을 수수한 정황에 대해서도 검찰은 조사 중인 것으로 알려졌다.

● 김 전 차관, 윤 씨의 특수강간죄 공범 여부도 검토

수사단은 A 씨가 2006년부터 2008년 초까지 윤 씨로부터 수 십 차례에 걸쳐 성폭행을 당하는 과정에 김 전 차관이 공모했는지도 조사하고 있다. 검찰은 윤 씨로부터 “A 씨에게 욕을 하거나 윽박을 지른 적이 있다”는 진술을 확보한 만큼 특수강간 혐의를 적용해 기소할 수 있다고 보고 있다. 다만 김 전 차관을 윤 씨의 공범으로 적용할 수 있을지에 대해서는 성폭력 사건을 전담 수사했던 검사들이 법리 검토를 하고 있다. 수사단은 A 씨가 윤 씨에게 협박을 당하고 저항할 수 없는 상태였다는 것을 김 전 차관이 사전에 알았는지 등을 집중적으로 조사했다.

김 전 차관은 밤늦게까지 이어진 검찰 조사에서 사실 관계를 강하게 부인한 것으로 알려졌다. 수사단은 김 전 차관에 대한 조사가 끝나는 대로 김 전 차관에 대해 구속영장 청구하는 방안을 검토하고 있다.

김동혁기자 hack@donga.com
황형준기자 constant25@donga.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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