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어버이날’ 받은 ‘국민훈장’ 6년만에 거짓 들통 ‘취소’

  • 뉴시스
  • 입력 2019년 5월 9일 11시 48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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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방자치단체의 추천을 받아 대통령이 수여하는 ‘국민훈장’ 수상자의 공적이 거짓으로 드러나 ‘목련장’ 서훈이 9일 수상 6년만에 뒤늦게 취소된 사실이 밝혀져 충격을 주고 있다.

지난 2013년 어버이날 기념식 행사장에서 효행상을 받은 A씨는 시부모를 잘 섬기고 다섯 자녀를 잘 키운 공적으로 국민훈장 목련장을 수상했다.

목련장은 국민훈장 4번째 등급으로 효행상 가운데는 2번째 등급이다. 하지만 이 훈장은 수상자 공적이 거짓으로 작성된 것으로 밝혀져 취소되었다.

당시 공적서에는 A씨가 25살에 B씨와 결혼해 시어른을 모시고 다섯 자녀를 양육한 것으로 작성됐으나 자녀 중 4명은 A씨와 재혼한 남편 B씨의 전 부인 C씨의 자녀이고, 25살부터 실제 결혼생활을 하지도 않았던 것으로 밝혀졌다.

이 같은 사실은 전 부인 C씨 자녀들이 “A씨의 양육을 받은 적이 없고 아버지와 A씨가 만나면서 결국 어머니와 이혼까지 하게됐다“고 밝히고 “시부모를 모셨다는 공적 부분도 사실과 다르게 기록돼 있다”고 주장하면서 확인과정을 거쳐 서훈취소 결정이 내려졌다.

이후 C씨 자녀들이 이같은 사실을 보건복지부에 진정한 뒤 부산시와 부산중구에서 사실확인을 거쳐 행정안전부를 통해 국무회의 의결로 훈장서훈 취소결정과 함께 지난 3월 5일자 관보에 공시됐다.

국민훈장 포장 수상자를 선정하는 과정에서 행정단위의 가장 기초가 되는 동 주민센터에서부터 국민훈장을 수여하는 정부 기관까지 그 어느 곳도 A씨 공적에 대해 제대로 확인하지 않은 것으로 드러나 훈장의 권위는 물론 공정성에도 심각한 의문이 제기되고 있다.

 【부산=뉴시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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