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낸시랭 폭행 혐의’ 왕진진 구속

  • 동아일보
  • 입력 2019년 5월 6일 03시 00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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팝아티스트 낸시랭을 폭행한 혐의 등으로 구속영장이 청구되자 잠적했다가 2일 긴급체포된 왕진진(본명 전준주·38) 씨가 구속됐다.

서울서부지법 박현숙 판사는 4일 왕 씨에 대한 영장실질심사를 마친 뒤 “도주 우려가 있다”며 구속영장을 발부했다.

왕 씨는 지난해 10월 이혼소송 중인 낸시랭으로부터 상해 특수협박 특수폭행 등 12가지 혐의로 고소당해 검찰 수사를 받아왔다. 검찰은 올 3월 상해 등 일부 혐의를 적용해 왕 씨에 대해 구속영장을 청구했으나 그는 두 차례의 영장실질심사에 출석하지 않고 잠적했다. 검찰은 그를 A급 지명수배했다.

왕 씨는 지인의 신고로 은신하던 서울 서초구의 한 노래방에서 잠적 24일 만에 붙잡혔다. 왕 씨는 지명수배 중에도 유튜브 생방송을 통해 “세 차례 조사에 성실히 임했고 이미 (압수된) 휴대전화에 (검찰이) 궁금해하는 부분이 다 있기 때문에 내가 가서 할 얘기가 없었다”고 주장했다.

앞서 낸시랭은 지난해 일부 언론 인터뷰에서 왕 씨가 자신과의 성관계 동영상을 공개하겠다는 ‘리벤지 포르노’ 협박을 했고 상습적으로 자신을 폭행, 감금했다고 주장했다. 또 왕 씨가 수배 기간에도 자신을 협박하는 휴대전화 문자메시지를 몇 차례 보내왔다며 3일 협박 등 혐의로 그를 검찰에 추가 고소했다.

윤다빈 기자 empty@donga.com
#팝아티스트#낸시랭#왕진진 구속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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