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아내 니코틴 살해’ 20대 항소심도 ‘사형’ 구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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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입력 2019년 5월 3일 18시 31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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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전지법, 대전고법 © 뉴스1
대전지법, 대전고법 © 뉴스1
아내에게 니코틴 원액을 주입해 살해하고 자살을 위장한 20대에게 검찰이 1심과 마찬가지로 사형을 구형했다.

대전지검은 대전고법 제1형사부(재판장 이명준) 심리로 열린 A씨(21)의 살인 혐의 항소심 결심공판에서 사형을 구형했다.

A씨는 1심에서 사형이 구형됐으나 무기징역을 선고 받았다.

A씨는 지난해 4월 25일 오전 2시께 신혼여행을 갔던 일본 오사카의 한 숙소에서 아내 B씨(19)에게 니코틴 원액을 1회용 주사로 주입해 살해한 혐의(살인) 등으로 기소됐다.

또 2016년 12월 21일 일본에서 퓨어니코틴과 숙취해소제를 물에 타 여자친구 C씨(20)에게 먹여 살해하려다 역한 냄새 등으로 C씨가 마시지 않아 미수에 그친 혐의(살인미수)도 받고 있다.

한편 이날 공판에 살해된 아내의 유서에 대한 필적 감정 결과 고유 특장점을 발견하기 어려워 판단 불능이라는 대검 문서감정실의 감정결과가 통보됐다. 대검은 제출된 유서 필체가 피고인의 반성문, 피해자의 필적 등을 토대로 감정한 결과 유사점과 상이점이 모두 발견됐기 때문이라고 설명했다.

A씨는 최후진술에서 “유언과 유서가 자살의 증거가 될 수 없다면 어떤 무엇이 사람의 자살을 증명할 수 있는지, 언론을 통해 해명을 해보려는 노력을 해봐야 하는거 아닌가 상상하기도 했다”면서도 “앞으로 사죄하며 살겠다”고 말했다.

피해자 유족은 “동생의 죽음의 이유가 아직 밝혀지지 않아 동생에게 미안하고 죄책감이 크다”며 “피고인은 억울함만 강조하고 있는데 어떤 점이 죄송하다는 건지 진심으로 받아들여지지 않는다. 재판장님께서 정확한 판단을 해주시길 바란다”고 말했다.

항소심 선고는 오는 17일 오후 2시 열릴 예정이다.

(대전ㆍ충남=뉴스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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