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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한항공, 국내선 운임 평균 7% 인상…“영업환경 악화”
동아닷컴
업데이트
2019-05-03 16:18
2019년 5월 3일 16시 18분
입력
2019-05-03 16:05
2019년 5월 3일 16시 05분
정봉오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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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진=대한항공 제공/국내선 일반석 운임
대한항공이 영업환경 악화를 이유로 6월 1일부터 국내선 운임을 평균 7% 인상한다. 대한항공의 국내선 운임 인상은 2012년 7월 이후 7년 만이다.
3일 대한항공에 따르면 이번 결정에 따라 대한항공의 ‘일반석’ 운임은 현행 대비 주중·주말·성수기 운임 모두 평균 7% 인상된다.
‘프레스티지석’은 인상된 일반석 요금에서 기존과 동일하게 6만 원을 추가하는 것으로, 평균 4% 오른다.
‘이코노미플러스석’도 인상된 일반석 요금에서 기존대로 1만5000원을 추가하는 것으로, 평균 6% 인상된다.
다만, ‘제주’를 오가는 김포·부산·대구·광주·청주 등 노선은 주중·주말 운임을 ‘선호시간’과 ‘일반시간’으로 나누어 일반시간 운임은 동결하고, 선호시간 운임만 인상한다.
따라서 김포∼제주 노선 일반석 운임은 현재 주중 8만2000원에서 일반시간 운임은 동결되고, 선호시간 운임만 8만6000원으로 4000원 오른다.
마찬가지로 부산~제주 노선 일반석 운임은 현재 주중 6만4000원에서 일반시간은 동결되고, 선호시간만 7만 원으로 6000원 인상된다.
선호시간은 ‘내륙발 제주행’의 경우 오후 2시 59분 이전 출발편이고, ‘제주발 내륙행’은 낮 12시 이후 출발편이다.
일반시간은 ‘내륙발 제주행’의 경우 오후 3시 이후 출발편이고, ‘제주발 내륙행’은 오전 11시 59분 이전 출발편이다.
대한항공은 5월 31일까지 항공권을 구매하는 고객에게 6월 이후 여정이라도 인상 전 운임을 적용한다.
5월 31일 이전에 구매한 항공권을 6월 1일 이후 환불해도 인상 전 환불수수료가 부과된다.
다만 5월 31일 이전에 구매했더라도 6월 1일 이후에 스케줄을 변경하거나, 항공권 적용운임을 변경하는 경우에는 인상 후 운임 및 환불수수료가 적용된다.
정봉오 동아닷컴 기자 bong087@donga.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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