1일 보석청구서 제출…1심서 보석 뒤 실형선고 법정구속
공정위 출신 퇴직자의 대기업 재취업을 알선한 혐의를 받고 있는 김학현 전 공정위 부위원장이 24일 서울 서초동 중앙지검으로 출석하고 있다. 2018.7.24/뉴스1 © News1
대기업에 퇴직간부들의 불법 재취업을 강요한 혐의 등으로 1심에서 징역형을 받은 김학현 전 공정거래위원회 부위원장이 2심에서도 불구속 재판을 요청했다.
2일 법조계에 따르면 김 전 부위원장은 전날 서울고법 형사4부(부장판사 조용현)에 보석 청구서를 제출했다. 보석심문기일은 아직 잡히지 않았다.
김 부원장은 1심에서도 “특히 구속 이후 급격히 시력이 저하돼 지금 오른쪽 눈은 거의 실명에 가깝다”며 건강상 이유로 보석을 신청했다.
법원이 이를 받아들이면서 김 부원장은 석방 상태에서 재판을 받았지만, 지난 1월 징역 1년6개월을 선고받고 법정 구속됐다.
김 전 부위원장은 정재찬 전 공정거래위원회 위원장 등과 함께 공정위 인사 적체를 해소하기 위해 각종 규제와 제재 대상인 16개 대기업을 압박해 4급 이상 간부 18명을 채용하도록 한 혐의를 받는다.
또한 대기업으로부터 딸이 기업에 취업할 수 있는 기회를 뇌물로 제공받은 혐의도 받고 있다.
(서울=뉴스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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