종교적 양심 병역 거부 여호와 증인 신도 17명 무죄

  • 뉴시스
  • 입력 2019년 4월 30일 14시 48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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징역형 원심 판결 파기…"정당한 거부 사유 해당"

종교적 양심에 따라 입영을 거부한 혐의로 1심에서 유죄를 선고받은 여호와의 증인 20대 남성 신도 17명이 항소심에서 무죄를 선고받았다.

광주지법 제3형사부(항소부·부장판사 장용기)는 30일 병역법 위반 혐의로 기소돼 1심에서 징역 1년6개월을 선고받은 최모(25) 씨 등 17명에 대한 항소심에서 원심을 파기하고 무죄를 선고했다.

재판부는 “이들은 어렸을 때부터 부모의 영향을 받아 성서를 공부하고 침례를 받았다. 정기적으로 집회(종교 행사)에 참석하고 지속적인 봉사활동을 펼쳤다. 종교적 신념에 반하는 행동을 찾아 볼 수 없었다”며 무죄로 판단했다.

또 “종교적 교리에 따른 신념이 깊고 확고하다. 이는 병역법 제88조 제1항에서 정한 양심에 따른 정당한 거부라고 볼 수 있다”고 설명했다.

지난해 11월 대법원은 개인의 양심이나 종교적 신념 등을 이유로 입영을 기피하는 이른바 ‘양심적 병역거부’가 형사 처벌의 대상이 되지 않는다고 판단했다.

또 양심적 병역거부를 인정할 것인지는 헌법상 양심의 자유와 국방의 의무 규범 사이의 충돌과 조정의 문제라고 밝혔다.

양심적 병역거부자들은 헌법상 국방의 의무 자체를 부정하지 않고 단지 집총이나 군사훈련을 수반하는 행위를 할 수 없다는 이유로 병역의 의무를 거부하는 것으로, 이를 강제하는 것은 양심의 자유에 대한 과도한 제한이라고 판시했다.

【광주=뉴시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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