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김학의가 성폭행’ 주장 女, 무고 맞고소 “金 고소장 내용, 전부 허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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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입력 2019년 4월 29일 17시 23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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김학의 전 법무부 차관에게 성폭행을 당했다고 주장했다가 무고 혐의로 고소당한 여성 A 씨가 김 전 차관을 무고 혐의로 맞고소 했다.

A 씨 법률 대리를 맡고 있는 법무법인 숭인의 이은영 변호사는 29일 "김학의 전 법무부 차관을 무고죄로 고소하는 내용의 고소장을 서울중앙지방검찰청에 제출했다"고 밝혔다.

이 변호사는 "A 씨는 2008년 3월께 윤중천 소유의 원주시 소재 별장에서 김 전 차관과 윤중천으로부터 성폭력 피해를 당한 사실이 있음에도 김 전 차관은 A 씨를 무고죄로 고소했다"고 주장했다.

이어 "그러나 (김 전 차관의 무고 고소장)내용은 전부 허위이며, 허위사실이 기재된 고소장을 수사기관에 제출함으로써 A 씨를 무고한 것이므로, 이에 김 전 차관을 무고죄로 고소했다"고 전했다.

앞서 김 전 차관은 지난 8일 A 씨를 무고로 고소했다. 이 변호사에 따르면 김 전 차관측이 제출한 고소장에는 “(김 전 차관은) 2008년 3월 말 원주별장에 출입한 사실이 전혀 없으며, A 씨를 만난 사실도 없고, 성관계를 한 사실이 없을 뿐만 아니라, 윤중천과 합동하여 별장 옷방에서 A 씨를 폭행·협박하여 특수강간한 사실이 없음에도 A 씨는 허위사실이 기재된 고소장을 제출하여 고소인을 무고했다’는 내용이 담겨있다.

박태근 동아닷컴 기자 ptk@donga.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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